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조기 하야’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19일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까지나 헌재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 중대 결심을 말한 것"이라며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재판 절차에서의 중대 결심이고,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조기 하야는 대통령이나 대리인단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피청구인측이 신청한 증인이나 재판 절차 관련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다 기각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 ‘중대한 결심’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위법한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데 관해 "절차 위반은 언제든지 지적 가능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선배 재판관 출신 대리인 지적에 대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완장질은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석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사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고 19일 소감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정책이나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1위로)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해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탄핵될 경우 우리나라의 정치 질서가 급속히 야권으로 재편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자신에 대한 지지로 표출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헌재가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결론을 내주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박 전 대통령을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헌재가
JTBC 뉴스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모습을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은 초등학생마저 즐거워한다고 보도하고, 탄핵 반대 집회는 10대 여학생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 우려스럽다고 보도한 것이다. 지난 5일 뉴스룸은 <(단독) 반탄핵 마이크 잡은 10대들 ‘같은 교회>란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보여줬다. 뉴스룸은 집회에서 청소년들의 발언을 들려주면서 “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라며 “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라며 장미경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이날 방송을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2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비판의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이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의 행태는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립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9일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서 왜 유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까지 무산시킨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연일 성장과 ‘경제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경제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이날 <낯 뜨거운 반도체법 불발 ‘네 탓 공방’, 한심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지난 1일 방송)에 출연해 설 연휴 중 변호인 접견을 한 윤 대통령에 대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노는날,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7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내며 김 전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집행법) 제58조제1항은 수용자의 접견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 시행령에서 제59조의2는 변호인 접견에 한하여 ‘교정시설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다’라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공미연은 “위와 같이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에 따라 공휴일이나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변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故오요안나 방지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특히 ‘근로자성’을 엄격히 요구했던 현행법을 개정해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김장겸 의원실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故오요안나 씨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인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해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활용해 상대적 약자로서 조사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 회복을 돕도록 했다 . 한편,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MBC 시사 대담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가 “각종 선거부정 관련 소송들로 선관위 압수수색 한 것이 165번’이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달 29일 해당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각종 선거부정에 관한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165번”이라며 “그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인 2년 반 동안 일어났어요”라고 발언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놓고 윤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달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경찰의 압수수색은 총 181회였고, 그중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것이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가족 간 ‘간병 살인’ 사건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2월 2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가족 간 ‘간병 살인’ 사건을 보도하며 유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인적 사항과 거주지 및 주민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사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허용하지 않은 사진과 건물 위치 등을 노출해서 1차적으로 아픔을 받는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이라고 ‘권고’ 의견을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돌봄 제도의 부족한 점을 보도한다는 취지가 있는 내용이지만 부적절하고 과도했다”면서도 “법정 제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권고’ 의견을 냈다. 또한 방심위는 지난해 3월 30일에 방송된 JIBS ‘8 뉴스’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앵커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다. JIBS 측도 앵커가 점심 식사는 하는 과정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한 대가로 희토류 지분을 요구하자 국내 언론의 시선도 따갑다. 매일경제는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트럼프 시대에 약소국들이 마주할 미래”라고 우려했고, 조선일보는 “타국의 불행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의 대가 희토류를 50%를 요구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나토 가입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언론은 미국의 이러한 외교 전략이 한국에도 반영될 수 있기에 우려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18일 <美, 우크라에 "희토류 절반" 요구 … 힘없는 나라의 현실>이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지분 절반을 요구한 것은 트럼프 2기 미국 외교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패권 국가로서의 체면이나 동맹의 가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악착같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처한 약소국의 현실은 트럼프 시대 대다수 국가들이 마주할 미래”라며 “미국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관계가 정의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18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택 상속뿐 아니라 기업 상속에서도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그간 무관심하던 상속세 관심 가져줘 환영한다”고 꼬집으며 “민주당 임광현 의원께서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내셨고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가짜뉴스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법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주주 할증이 보태지면 60%다. 세계 최고 세율”이라며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