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정 방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인가”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도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일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 관련 587억원, 감사원 감사 관련 6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등을 전부 ‘0원’으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와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감사한 것에 대한 앙갚음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 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며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 방탄과 국정 방해를 위해 민생 예산까지 물거품으로 만들려 한다”며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677조원이 넘는 정부 예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13일 방송)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 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TV 생중계는 모두 1심 재판이었다”며 “김 평론가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 때’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KBS는 지난 18년 4월 6일 <첫 생중계 뜨거운 관심…주문 낭독까지 100분>이라는 리포트를 냈다”며 “해당 리포트는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규정을 만든 뒤 첫 적용 사례’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생중계 됐다는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 재판도 생중계됐다”며 “증빙 자료로 경인일보의 <'박근혜 1심 선고' 생중
MBC <뉴스데스크>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조작된 것처럼 보도해 논란이다. 설령 명씨가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를 들고 윤석열 캠프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뉴스데스크는 여러가지 가정을 추가해 ‘경선 조작’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뉴스데스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씨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리한 조사를 설계했다’는 주장을 전하며, '윤석열 후보 선출 과정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현용 앵커는 윤상문 기자와 대담하면서 “윤 기자, 실제로 여론 조사가 조작이 됐다면 과거에 윤석열 후보 대세론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윤 기자는 “만약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가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가서 당원들에게 유출됐다면 윤 후보 대세론의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선 승부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이런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또다른 탄핵 사유로 '국정감사 위증'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
더불어민주당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고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지적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면서 “진영 논리와 의혹 제기를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거 조작, 표지갈이를 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 타깃에 맞춰서 조작 수사를 하는 검찰의 습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 검찰도 어떻습니까?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표지갈이도 하고 사진 조작도 하고”, “제가 검찰의 증거 조작, 표지갈이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등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냈다. 공미연은 민주당으로부터 이처럼 ‘표지 갈이’ 주장이 나온 건 지난 5월 13일의 일로 봤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표지 갈이’로 조작한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어 이 대표 역시 같은 날 "공문서를 표지 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기자회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28일 프레스센터 11층 강의실에서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2024 언론인 전문연수 교육(언론분쟁 예방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인사이트, 인구변화와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 1세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주제로 한 2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맺고 언론보도의 법적, 윤리적 차원의 책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심민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불법 용도 변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대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남은 2~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게 거의 확실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인섭)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2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