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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빵 논란' 천안 빵집, 경찰 수사서 무혐의 종결… "허위제보에 무너졌지만 제기할 것"

'시멘트 먼지 날리는 상태로 반죽 해 빵 판매' 허위 제보로 밝혀져
천안시도 과태료·영업정지 17일 처분 내려… 해당 빵집 "당시 경황 없어 그냥 넘겨"
"정정보도 이어졌지만 무너진 이미지 회복하기 어려워"

 

지난해 불거졌던 충남 천안의 한 유명 베이커리의 ‘시멘트빵’ 논란이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목천읍 소재 '브레드보드'의 대표 A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매장의 리뉴얼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인 B씨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 897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기성률과 무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켰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같은 해 3월에는 현장을 무단이탈했고,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37%에 불과했다. 갈등이 커지자 B씨는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A씨를 압박했고,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 중인 1층에서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상태로 반죽을 해 빵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지역 관공서와 언론 등에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고 반죽 작업은 3층에서 직원 교육용으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B씨의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는 일파만파 퍼졌고, 온라인 상에서도 '시멘트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시 조사를 나왔던 천안시 당국도 과태료 50만원과 영업정지 17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삼양라면의 우지파동이 떠오를 정도로 참담했다"며 "정정보도가 이어졌지만 이미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웠고, 결국 모든 매장을 폐업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허위제보 한 건에 무너진 소상공인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이 울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A씨는 지난 2월 천안시에 영업신고를 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레드보드의 한 관계자는 "시 당국에서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그냥 넘겼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테리어 업자 B씨는 협박,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