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된 판결인양 거짓 발언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과할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최민의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에 나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 권한대행이 분란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줄탄핵’이니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 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巨野 “내각 줄탄핵”이라니… 헌재도 좌고우면 더 말기를>이라는 사설에서 “하다 하다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일어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인해 전문 장비와 인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산불 대응 시스템을 다시 짜야한다”고 당부했으며, 한국일보도 고령인구가 많은 저밀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대응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산불로 여야가 협치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초대형 재난 된 산불, 대응 체계 전면 변화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진화 대원들이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대형 화재에 맞설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초기 대응 실패는 이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산불은 물을 대량으로 담을 수 있는 대형 헬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8t인 대형 헬기는 7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간 지역 고령자들을 위한 조기 경보와 대피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에 맞춰 산불 대응 시스템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이날 <산불 때마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몰상식한 진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패널로 출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방송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상목이가’라고 이름만 불렀는가하면,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는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지난 21일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행 탄핵 인용을 전망하면서 “윤석열 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의 위치가 어정쩡해지니까” “윤석열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등 직함은 커녕 ‘씨’라는 최소한의 경어도 쓰지 않았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심우정이 완전히 못을 쳤다” “김주현과 심우정의 관계를 보면” 등 마찬가지로 함부로 불렀다. ‘김주현’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가리킨다. 최 전 의원이 수차례 이처럼 막말을 하는데도 권순표 앵커는 단 한 차례도 주의를 주지 않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품위 손상,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전직 국회의원이 마치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사석에서 발언하듯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계엄을 꿈꿨다는 억지 주장으로 청취자를 선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윤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지적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지하상황실을 찾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인 김 평론가의 ‘지난 1월 8일에도 그걸 꿈꿨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면 거길 왜 가겠나“라고 답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5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억지 주장으로 청취자를 선동한 것”이라며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1월 8일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상식 밖의 주장으로 청취자들을 선동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진행자는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될 것”이라고 꼬집었고, 중앙일보는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에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의 정치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7일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라는 사설에서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을 언급하며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한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MBC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씨가 또 노골적 정치편향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권 씨는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이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편파적 진행과 주관적인 정치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권 씨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권 씨는 조선일보의 ‘헌법학자 3인의 탄핵 인용·기각·각하 예상’ 기사에 대해 “그게 어쩌면 굉장한 왜곡이에요”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1대1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를 병치해 놓고, 굉장한 왜곡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용에 대한 주장이나 합리성이 99%라면 기각, 각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은 1% 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라며 “대단한 왜곡인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4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기간 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자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지적을 받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지난해 4월 5일, 8일~10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지난해 4월 4일 당시 강원도 원주갑 국민의힘 후보인 박정하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박 의원은 김 앵커와 한 시민이 악수하고 있는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기간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진의 돌직구 쇼’에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제3항으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는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권고’에 대해 “김 앵커가 박 의원 지지나 연설을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찾아간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을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도 “민주당은 정략적 판단에 탄핵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직무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25일 <한덕수 석달 공백… 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는 사설로 민주당을 향해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9전 9패 했다”며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남발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위임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한덕수 탄핵 기각, 무리한 정치 공세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설을 통해 “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 위반으로 지적을 받은 KBS·MBC 등 6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 기간동안 의결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총선에서 구성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운영됐다. 방심위는 이날 비공개 여론조사 언급과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우열을 묘사하는 등의 지적을 받은 9개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지난해 3월 8일 방송)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하남갑’ 전략공천 이유에 대해서 대담했다. 그 과정에서 추 의원은 “당의 조사에 의하면, 제에게 동작을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앞서고 있다고 했다”는 등 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공개하면 안됨에도 언급했다.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3월 11일 방송)는 허위 사실로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방송은 용해인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