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강제 해산시킨 경찰에 대해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13일 방송)에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9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는 집회 참가 인원을 대거 부풀리며, 양측의 충돌 책임을 오롯이 차로를 전면 개방하지 않은 경찰에게만 돌렸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10만 인파’ 앞 차선 고수...무작정 통제가 충돌로>라는 리포트를 통해 집회를 해산시킨 경찰을 비판했다. 해당 집회는 지난 9일 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였다. 경찰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신고 범위가 넘었기 때문이다. 집회 장소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에 허가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9개 차로 전부를 차지하자, 경찰은 통행로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고, 절차를 거쳐 진압과 체포를 했다. 리포트는 이에 대해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점차 모여들자
한반도 안보 위기가 모두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일 방송)에 대해 '편파 보도'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 최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해당 리포트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왜곡 보도라는 지적도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9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 불안이 모두 우리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일 <'힘에 의한 평화’에 몰두...“한반도 위기 최고조”>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힘에 의한 평화”라며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 정부의 태도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며 남한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주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지난 2년 반, 남북관계는 수십 년 전 과거로 빠르게 후퇴했다” 등으로 윤 정부를 비판했다. 공언련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가 중국과 시민 단체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되자 한겨레는 "전 정권 표적 감사한 감사원"을 탓하고 나섰다. 경향신문도 "감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0일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라는 사설을 통해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며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날조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를 MBC 뉴스데스크가 추켜세우며 “언론에 재갈이 물렸다”는 왜곡 보도를 해 비판에 직면했다. 뉴스타파가 이 허위 보도와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씨 간 돈 거래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간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이던 날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게 대장동 비리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김만배-신학림의 음성 녹취를 보도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란 게 드러났다며 여론을 적극 호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 씨가 이 보도를 기획했고, 신학림 씨에게 1억5000만원을 책값 명분으로 보낸 게 드러났다. 게다가 윤석열 당시 검사는 조씨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뉴스데스크는 검찰의 뉴스타파 수사를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몰았다. 뉴스데스크는 앵커 멘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반은 비판에는 귀를 막고 쓴소리의 입은 틀어막은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은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걱정해야 했다”고 보도
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자사의 이익, 입장만 도보하거나 반대 측 입장 없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제재해 왔다.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를 심의했다. 뉴스데스크의 지난달 8일 방송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KBS 양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와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비판 발언을 보도한 반면, KBS 사측 또는 비노조 등의 입장은 전달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사장 후보 다 부적격‥양대노조 파업투표 가결>이라는 리포트에서 KBS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보도하며 “KBS 차기 사장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윤성구 KBS 기자의 “또다시 ‘땡윤뉴스’와 친일방송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KBS의 주인은 여러분이다”, 류일형 KBS 이사의 “모두 친용산계 인사로 분류돼 누가 사장이 돼도 최악이라는 탄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의 “용산의 품에 헌납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18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제주 4·3 사건이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란 설명을 생략하고 군인과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뉴스데스크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에 대해 ‘팩트체크 알고보니’ 코너로 소개했다. 해당 코너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4·3 희생자는 1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게 희생당한 경우가 84.3%였고, 무장대로 인한 피해는 12.3%였다”고 보도했다.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로 빚어진 사건이었음에도, 해당 방송은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이라는 표현을 빼고 군인과 경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사건의 원인적 측면을 봐야 한다. 토벌대에 의해 무고한 양민이 희생되었다기보다는 공산당, 특히 5·1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남로당의 소동이 일어났다”며 “그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양민이 연루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자사의 입장에 유리한 보도만 전했다는 이유로 KBS '뉴스 9'(2023년 6월 7일, 8일 등 총 12일 방송)과 KBS창원 ‘KBS 뉴스 7 경남’·KBS진주 ‘KBS 뉴스 7 경남’(2023년 6월 19일 방송)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측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오랫동안 이슈가 됐고,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장점에 대해 전달했다”며 “KBS뿐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수신료의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자사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땐 반론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하며 균형감 있게 보도해야 한다”며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 협회의 입장만 보도를 하며 마치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의 이익만 보도한 다른 방송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한 적 있다”며 ‘주의’ 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강경필 위원도 “똑같은 내용으로 6차례 반복해서 보도를 했고, 창원과 진주에서 편집해서 보도를 했다”며 “내용 자체가 정부의 입장이나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좌우 신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겨레도 “’정치 판결’로 규정해 감정적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지적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엔 정반대로 해석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18일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판결 모두 ‘야당 탄압’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선거법 위반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뿐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보전금(434억원) 반환 문제도 걸려 있어 당 차원의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상급심 법정에서 무고함을 다투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진행 중인 재판들도 있다”며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항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던 장윤미 변호사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 생중계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내보낸 CBS 측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계와 관련된 발언인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5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라며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이 영상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 발언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촬영과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동의해야 생중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판결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나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재판이 아닌 희극”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이러한 재판 지연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5일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며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