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19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탈북민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유력 일간지인 동아일보는 이 판결을 사회면에서 짧은 단신성 기사로 다루는 데 그쳤다. 세계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란 사설을 통해 “선고가 유예되긴 했으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아 사건 전모를 알았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 위험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1심 유죄…반인권 범죄 반성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 탈북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당사자의 뜻에 반해 북송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JTBC 뉴스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모습을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탄핵 찬성 집회 현장은 초등학생마저 즐거워한다고 보도하고, 탄핵 반대 집회는 10대 여학생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 우려스럽다고 보도한 것이다. 지난 5일 뉴스룸은 <(단독) 반탄핵 마이크 잡은 10대들 ‘같은 교회>란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며 보여줬다. 뉴스룸은 집회에서 청소년들의 발언을 들려주면서 “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라며 “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라며 장미경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이날 방송을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2
반도체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비판의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이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에서 정치권의 행태는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거나 대립만 일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9일 <반도체에 명운 걸린 나라 정치권의 망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 52시간 예외 허용에서 왜 유턴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까지 무산시킨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연일 성장과 ‘경제 중심 정당’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국한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상식적 요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경제 정당’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도 이날 <낯 뜨거운 반도체법 불발 ‘네 탓 공방’, 한심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한 대가로 희토류 지분을 요구하자 국내 언론의 시선도 따갑다. 매일경제는 “우크라이나가 처한 현실은 트럼프 시대에 약소국들이 마주할 미래”라고 우려했고, 조선일보는 “타국의 불행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의 대가 희토류를 50%를 요구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 회복과 나토 가입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언론은 미국의 이러한 외교 전략이 한국에도 반영될 수 있기에 우려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18일 <美, 우크라에 "희토류 절반" 요구 … 힘없는 나라의 현실>이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의 대가로 희토류 지분 절반을 요구한 것은 트럼프 2기 미국 외교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패권 국가로서의 체면이나 동맹의 가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악착같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처한 약소국의 현실은 트럼프 시대 대다수 국가들이 마주할 미래”라며 “미국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관계가 정의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영방송인 MBC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좌편향 인식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면서 보수 진영 패널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나와 토론했다. 이때 권 앵커는 ‘보수층은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교도소를 갔는데, 정상적인 보수에 대한 갈증이 안 생기나’라고 묻고, 이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도 뽑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자, 재차 ‘정상적인 보수 대통령이 거의 없었는데, 보수는 자신들의 선구안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패널 간 토론을 진행하고 중재해야 할 사회자가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토론에 직접 나서서 특정 패널과 설전을 벌인 것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그거는 앵커의 판단인 것이고”라고까지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보수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라고 몰아세웠다. 김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보복 성격이 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상속세 개편안을 주장하자, 언론은 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계속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말을 번복하거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대표 발의해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할 수 있음에도 여당 탓하면 누가 믿나”라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17일 <李 "18억 주택까진 상속세 면제" 이름 걸고 법안 내보라>라는 사설을 통해 “여당을 비롯해 상당수 국민은 그의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두 달 내 치러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당 반대에도 공직자 탄핵안을 29차례나 발의하더니, 이제 와서 상속세 완화는 여당 동의를 조건으로 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그가 진정 상속세 완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선 본인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해보라”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라는 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가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내주지 않고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조사에도 비협조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유 작가는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165번”이라며 거짓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9일 MBC 시사대담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작가는 “각종 선거부정에 관한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165번”이라며 “그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인 2년 반 동안 일어났어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손석희 질문들’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유 작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현 정부가 선관위를 165차례나 압수수색 했으니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충분히 수사가 완료됐다’는 뜻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 결과 2020년 이후 검찰·경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총 181회로 숫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공휴일에 변호인과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안 된다”며 설 연휴에 변호인을 접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실 자체가 문을 열지 않다”며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변호인 접견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서 법률을 위반하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예산안을 제안하자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있다고 밝힌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되살렸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기 극복하려는 깜짝 이벤트였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도 “추경을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이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의 발언들이 생각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애초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이렇게 금방 180도 바뀔지는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전 국민 25만 원' 다시 꺼낸 민주당, 추경 말자는 건가>라는 사설에서 “당시엔 내수 경기 진작에 시급한 추경 편성을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윤 대통령에 불리한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억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3일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라는 사설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간제한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4명 중 8명만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17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8차까지만 잡혀 있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라며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도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