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것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우리의 역량·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위기'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1일 <트럼프 취임,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며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트럼프는 10~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 60% 관세 폭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공언했다”며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나온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에서도 예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노골적으로 거짓 방송을 해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발언은 방송 출연자가 아닌 진행자 권순표 씨가 직접 한 것이라 더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초기에 명태균 씨와 교류했다는 걸 분명히 인정했는데 권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앵커 권순표 씨는, 임은정 부장검사와 인터뷰하며 창원지검이 명씨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이때 권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명태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보도를 보면”이라며 “굉장히 어떤 적극적 수사를 기대해도 되겠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은 ‘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0일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위협, 나라 망신 자해 행위>라는 사설을 통해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 그대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무엇보다도 법원 난입과 판사 위협은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물론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국민이 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폭력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세력에 동조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대통령을 위기에 빠뜨린 야당의 정치적 입지만 다져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남태령을 넘어온 전농의 트랙터 시위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폭력을 동원한 불법 시위였지만 경찰은 무사 통과시켜주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까지 열도록 허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 대표는 자신의 말대로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선거법 사건 강행 규정인 ‘6·3·3 원칙’이 1심에서 지켜지지 않았는데 2심에서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정당성을 긍정할 국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7일 <李 대표 선거법 재판, 법대로 2월 15일까지 선고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선고가 지난해 11월 15일 있었으니, 법대로 규정돼 있는 기한 내에 2·3심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그런데 3개월 내에 판결 선고까지 마쳐야 할 항소심 재판은 23일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1심 판결 후 두 달여가 지나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선거법 강행 규정에 대해 “재판을 법대로 했으면 출마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재판이 법대로 되지 않아 당선된다면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아 대선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판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나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명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한 걸 두고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해 보도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尹, 명태균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다">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수사보고서가 공개됐다”면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국민 담화로까지 부인했던 의혹이 결국 사실이었다는 게 또 들통난 겁니다”라는 앵커 멘트를 내보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검찰 수사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 씨한테 비공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받아놓고, 해달라고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한 셈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가 여러 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자 언론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고, 매일경제는 “여야 합의 특검법으로 떨어진 국격과 경제를 올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참담한 현직 대통령 체포…여야, 이젠 정치 회복 나서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돼 사법 절차가 시작된 것은 한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만큼 여야 정치권은 정치 회복에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먼저 국정 공백 상태에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줄탄핵에 이은 내란특검법 강행이나 탄핵 사유서상 내란죄 철회 등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와 조기 대선 실현에만 진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큰 결단’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한 몸이 돼 시간끌기에 동조하거나 극단적 보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도층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여론조사 추세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폄하하고 외면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라고 표현하며 “NBS와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 NBS와 갤럽이 여권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내놓자 여기엔 침묵했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이상한 설문에 '尹 지지율 40%?'‥"편향된 질문에 과표집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담당 기자는 장슬기 기자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3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방송에서 조현용 앵커와 장 기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담했다. 이때 앵커는 “직무가 정지된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나온다. 제가 긍정 평가를 따진 최근의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결과가 1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는 외면하고 소수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8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문제 삼아, 이들을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8일 ‘영하 강추위도 이긴 촛불‥체포 영장 재발부에 환호 등’의 제목으로 탄핵 찬성 집회 장면을 보도했다. 그런데 7일 방송에서는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근처의 집회 현장을 연결해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참가자 3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했다. 또 “앞서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집회 참가자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방송했다. 8일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예고됐음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난도질이고,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대북 정책에 내란죄를 적용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외환 혐의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해외 분쟁지역 참관단 파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북한이 강력 반대하는 것들이다. 중앙일보는 14일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라는 사설을 통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는 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령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외환죄와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설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조치가 외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내란특검법에 적힌 대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마구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나서자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반 시민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3일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면서도 일반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수 나훈아 씨의 소신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를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방탄·입법 폭주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식적 발언까지 입 닫으라고 겁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이 최근 개설한 ‘민주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