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고 적반하장으로 검찰을 지적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불체포특권의 남용”이라면서 “진영 논리와 의혹 제기를 하며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검찰이 신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일부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 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포 동의안 자체로 다투기보다 여야로 편을 갈라 진영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에 대해 “불체포특권 제한을 공약해 놓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에 반발하여 검사들을 탄핵하려고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조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28일 <또 검사 탄핵한다는 민주당,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사설에서 “탄핵 사유는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며 “탄핵 소추의 목적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국가 기관과 제도의 마비를 노리는 민주당의 폭주>라는 사설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민주당의 관점에선 부당하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관련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는 건 도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자신의 과거 선거법 위반을 축소해 언급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 18일 방송)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방송은 우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정하거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26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우 전 의원은 제17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지역구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 이외에,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의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혐의가 더해져 벌금 70만 원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부탁합니다, 한 마디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는 우 전 의원의 발언은 과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이날 방송은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의 옷을 벗기겠다라는 목적이면 (벌금형으로) 100만원 이상만 내리면 된다”라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은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 규모를 확대 왜곡 보도해 논란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지난주보다 인원이 줄은 것으로 집계했는데, 정작 앵커와 패널 모두 “지난주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버젓이 거짓인 멘트를 생방송에 내보낸 것이다. 지난 1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했다. 김준일 씨는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해 “제가 집회를 가보진 못했는데 집회를 가 보신 분들 그리고 매체를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 지지난주 첫 집회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더라고요”라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약간 불을 지켰다는 것 같고”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충돌이 있었어요. 경찰하고, 집회 인원이 많이 나오니까 더 거리를 좀 더 차지하려는 집회 시위대와, 그리고 아예 2개 차선은 사람 못 나오게 막으려는 경찰하고 충돌이 있어 가지고”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이때 김현정 앵커는 “지난 주말(11월 9일) 2차 장외집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비교해 보니까 지난 1차 집회(11월 2일)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은데”라고 역시 집회 규모를 부풀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취임날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자, 국내 언론은 일제히 한국 정부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27일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표적이 된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의 1~3위 수입국”이라며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집권 2기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인다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대미 수출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10∼20%)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55억∼9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들, 미국에 생산 시설을 설립한 국가들은 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한국은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조선·원전 등 트럼프 당선인의 관심사에 부합되는 분야에서 한미 협력 방안을 더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l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한 출연자의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논란이다. 한 대표가 마치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약했다는 주장인데, 한 대표는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을 제안한 적은 있어도 김 여사 특검은 공약한 적이 없다.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 연결로 출연했다. 최 의원은 앵커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 관련해 얘기를 나누던 중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다. 그러면 명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명분이 없어진다’는 건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8석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뒤에 재의결할 때 다시 의결할 수는 없다”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고 많이 많이 양보한 절차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자 조선일보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무죄 판결한 법원을 존중하면서도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줬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6일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는 사설을 통해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라며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김모 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며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김 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라고 성토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자 한겨레는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을 밀어붙이라고 요구했다. 한겨레는 25일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설은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으로 회사만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수합병, 분할 등을 추진할 때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편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제기될 일도 없을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이라면 투기자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 “토론은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때처럼 기득권의 ‘공포 마케팅’에 밀려 개혁이 후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내려진 판결 형량에 대해 왜곡 보도를 해 논란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는데,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처럼 호도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뉴스하이킥에는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했다. 앵커인 권순표 씨가 “판결이 좀 쎘는데 어떻게 보세요”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이번 형량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처럼 발언했다. 양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최고형이 법정형이 2년형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중에 하나가 사실상 무죄인데 1년이 나왔다는 건 (이상하다)”며 “이런 겁니다. 사기죄 그러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2~3년. 5년 10년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최대 2년을 선고하도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칼질하자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도 “나라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의 '예산 폭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 비해 약 7배 증가시킨 2조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반면,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사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 등에 대한 예산은 90% 삭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며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R&D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라며 “국책 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