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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정규재 "미국·유럽, 허위사실 유포 처벌 안해"… 가짜뉴스로 대법원 비판

지난 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미국서 사실확인은 언론의 몫… 유럽도 거짓말 안 따져"
미국 대부분 주에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영국·일본·캐나다·호주 등도 우리와 유사
대선 보도 감시단 "정규재, 대법원 판결 악의적 비판… 박재홍, 제지하지 않고 방치"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전통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이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미국의 경우 사실확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대륙 계통 국가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 판사들이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미국은 상당수 주에서 선거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물론 뉴질랜드·캐나다·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주필은 마치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법원이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왜곡해 대법원 판결을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는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였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