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민주당이 장외집회에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좌우 신문사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겨레도 “’정치 판결’로 규정해 감정적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지적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엔 정반대로 해석한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18일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판결 모두 ‘야당 탄압’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선거법 위반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뿐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보전금(434억원) 반환 문제도 걸려 있어 당 차원의 위기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상급심 법정에서 무고함을 다투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격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얻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는데다, 진행 중인 재판들도 있다”며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여야 모두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항소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했던 장윤미 변호사가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재판 생중계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그대로 내보낸 CBS 측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계와 관련된 발언인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 변호사는 지난 5일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고인이 동의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라며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이 영상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되더라도 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 발언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촬영과 생중계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동의해야 생중계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혐의가 기소된 지 4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언론은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의 판결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나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재판이 아닌 희극”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와 서울신문은 “이러한 재판 지연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5일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며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며 “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인 체제에서 6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비판했다.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17일에 퇴임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았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도 지난 12일 국회를 향해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4일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헌법재판관의 쓴소리>라는 사설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달 18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달 퇴임한 3명은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여당), 자유한국당(야당), 바른미래당(원내 3당)이 한 명씩 추천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는 교섭단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이라 각각 한 명을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통상적으로 매달 말 이뤄지는 전원재판부 사건 선고가 이번 달에는 아예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탄핵 결정과 같은 중요 내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지난달 30일 방송)이 명태균 씨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확인도 없이 왜곡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5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은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해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현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국장)는 명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서 ‘당선되면 개헌하고, 대통령을 2년만 하고 물러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2024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김 위원장은 수미일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며 “(명 씨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우리 준석이 대통령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경우에 따라 하루에 10번 이상씩 했었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85년생으로 설령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도 만 40세가 되지 않아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짓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란 지적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프레임 왜곡이자 객관성을 결여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김민석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참관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에 대해 논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파병은 가능하지 않고요”라며 "그런데도 눈 딱 감고 시행할 걸로 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논리와 헌법적 근거와 사례로 다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그런 일까지 한다면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우리 군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전장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형태의 소규모 파병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실제 해외 대사관 무관이나 해외연수 형태로도 다수의 군인들이 해외에 파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를 선두고 민주당에서 과열된 반응을 보이자, 한국일보는 “민주당의 법원 겁박이 지나치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해 “사법부 압박을 자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13일 <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겁박 민주당, 이건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지도부는 국가기관의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가 하면, 당 산하 조직별로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선고 당일 법원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도를 넘는 법원 겁박 행태”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이날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라는 사설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를 ‘여권의 내부자’라고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인사는 신용한 전 석좌교수인데, 그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 있었지만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으로 영입돼 경선까지 나섰다. 그런데 ‘시선 집중’은 이런 사실은 쏙 빼고 신 전 교수를 ‘윤 캠프 인사’로만 소개한 것이다. 방송은 이를 통해 신 전 교수가 여권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게 진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산다. ‘시선집중’은 지난달 28일 뉴스브리핑에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실장을 지냈던 신 전 교수가 당시 캠프에서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공유했다고 폭로했다”면서, 김종배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대선 경선이 끝나고 명태균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라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거짓임을 의미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배 씨는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요”라며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부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신 전 교수도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