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다.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경제는 관세 유예 기간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해석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향후 들어설 차기 정부를 위해 협상을 섣불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11일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라는 사설을 통해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라며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업 협력 방안,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등 ‘트럼프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상호관세 25% 철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
MBC ‘100분 토론’이 대립되는 견해 없이 일방의 입장만으로 토론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지난 1일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야권 출연자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했고, 여당 출연자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각종 법률안 표결 등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에 앞서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편향적 출연자 선정’과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토론 내내 야당 측 패널 3인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일방적 토론을 방송했다”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철회하자, 언론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자신에게 불리하면 깔아뭉개는 것이 이 전 대표 세상의 모습이냐”며 반문했고, 국민일보는 "국민 다수의 열망이 민주당 및 그 지지층의 비난과 거부로 철회됐다"고 탄식했다. 조선일보는 10일 <사흘 만에 백기 우 의장, 이게 '이재명 세상' 모습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개헌론은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적극 나섰고, 국민 60%가량이 찬성했다”면서도 “오로지 이 전 대표만 개헌에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라에 필요한 일도 이렇게 내치고 깔아뭉개는 것이 ‘이재명 세상’의 모습인가. 이 전 대표도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라면서 “그게 본심이라면 구체적 개헌안과 국민투표 시한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우 의장도 이렇게 물러설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는 포기하더라도 국회에 개헌 특위는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연이은 편파 진행으로 논란이다. 공영방송 프로그램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방송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각하·기각은 나라 팔아먹는 것”이라고 말해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방송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패널로 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진행자인 권순표 씨는 “헌법재판관 중에 기각이나 각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라를 정말 팔아먹은 거랑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의 파면을 막는 몇 명이 이 나라 전체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까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절반인 상황이었다”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리포트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됨에도, 해당 보도는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특별사면 권한도 행사할 수 없
다섯 번의 증인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신문을 법원이 포기하자,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법정에 강제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기에 포기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선택적 정의가 강한 이 대표가 법치를 강조해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9일 <이재명의 ‘내로남불 법치’... 국민 신뢰 얻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는 임기 중 정책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른 사안에서 아무리 법치를 강조해 본들, 국민이 그 말을 쉽게 수긍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유독 자신이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송달 거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변호인 미선임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 의무를 회피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거나 남이 연루된 재판에서는, 사법부 존중과 추상 같은 법치를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서 타 후
JTBC ‘뉴스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편파 왜곡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이 대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 주장>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했다. 또한 연지환 JTBC 기자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1월 26일 시사저널에서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이 대표가 수임했던 사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