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여론조사 추세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폄하하고 외면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라고 표현하며 “NBS와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 NBS와 갤럽이 여권에 유리한 조사결과를 내놓자 여기엔 침묵했다. 지난 7일 뉴스데스크는 <이상한 설문에 '尹 지지율 40%?'‥"편향된 질문에 과표집 가능성">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담당 기자는 장슬기 기자였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3일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매우 지지한다 31%, 지지하는 편이다 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방송에서 조현용 앵커와 장 기자는 윤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대담했다. 이때 앵커는 “직무가 정지된 내란수괴 혐의 피의자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나 나온다. 제가 긍정 평가를 따진 최근의 공신력 있는 업체의 결과가 11%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편파 보도가 또 문제가 되고 있다.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는 외면하고 소수의 탄핵 찬성 집회만 집중 부각해 보도하기 때문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7~8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문제 삼아, 이들을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7~8일 ‘영하 강추위도 이긴 촛불‥체포 영장 재발부에 환호 등’의 제목으로 탄핵 찬성 집회 장면을 보도했다. 그런데 7일 방송에서는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근처의 집회 현장을 연결해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참가자 3명의 인터뷰를 연이어 방송했다. 또 “앞서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도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집회 참가자가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인터뷰를 방송했다. 8일에도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예고됐음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난도질이고,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대북 정책에 내란죄를 적용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외환 혐의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해외 분쟁지역 참관단 파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북한이 강력 반대하는 것들이다. 중앙일보는 14일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라는 사설을 통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는 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령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외환죄와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설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조치가 외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내란특검법에 적힌 대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마구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나서자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반 시민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3일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면서도 일반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수 나훈아 씨의 소신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를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방탄·입법 폭주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식적 발언까지 입 닫으라고 겁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이 최근 개설한 ‘민주 파출소
MBC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항공 촬영하고 보도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헬기 등을 이용해 항공 촬영하여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일대를 노출해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자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투데이가 방송심의규정 제33조 ‘법령의 준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심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외에 JTBC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해 MBC와 함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는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30일 방송)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행태에 결국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을 보도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리포트 15개와 MBC 법무팀의 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체포·수색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초유'> <"총을 쏴서라도"발언‥윤석열 '내란 몸통' 지목> <'3월'부터 계엄 모의‥"폭동·국헌 문란 초래"> <버티다 그제서야 '선임계'‥"불법수사" 주장 계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현직 대통령 첫 강제수사> <"체포영장 집행 막는 자도 체포"‥경호처에 '경고'> <'미란다 원칙' 고지‥경호 차량 이동? 구금 장소는?> 등 15개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은 이날 방송 중 <버티다 그제서야 '선임계'‥"불법수사" 주장 계속>이라는 리포트에 대해 비중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리포트는 “인편, 특급우편, 전자공문 등 온갖 방식으로 한남동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판했는데, 이런 비판을 음모론이라 단정했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판사 징계해야"..대통령과 여당의 도 넘은 사법부 무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방송에서 기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친윤으로 분류되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라며 권 비대위원장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그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의 기소권도 없어 수사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야 해 결국 본안 재판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또 공수처 출범 이후 대부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투표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하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공천 학살을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당의 외연을 축소시키는 자해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0일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탈당을 요구하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법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탈당으로 내몰았을 때 국민의힘은 ‘의원 양심과 자유 표결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보복’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 학살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수호당’으로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강요는 자해적 행태>라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연한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