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기준 완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 4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규제철폐 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규제철폐 168호)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시철도 사업, 지하공간 개발 등 건축물대장 미발급 대상 사업인 경우 시민들이 해당 시설의 민간 관리·운영 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할 수 있는 공적장부가 없어 임차인이 관련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접수분부터는 공모 기간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내에 사업 내용·절차·필요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1년 단축해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멸실 인정 기간 단축이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이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