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권 침해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표적성 조치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13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압박과 불이익 조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넘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제도적 요청을 넘어 헌정질서 유지의 핵심적 구성요소"라면서 "현 상황은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검찰권 행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나아가 제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특히 특정 검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압박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서 금지되는 ‘표적수사·표적탄압’의 전형적 양태로 평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정은 제외한 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등의 내용의 헌법 개정안 추진을 공론화와 국민적 숙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과 우리 자손 모두의 영원한 규범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 같은 부분·졸속 개헌 시도를 반대한다"며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향후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이후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선출된 선거 제도의 무결성 문제로 훼손되는 가운데 헌법까지 개정되면 국가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먼저 사전투표 철폐 등 투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인 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세계 헌법사적으로도 이례적이며, 특정한 사건을 헌법이라는 영원한 규범에 영속화하는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며 "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결론을 내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비판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통일교로부터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2월 9일 정 전 실장이 785만원짜리 카르티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과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와 함께 제공받은 현금 수수 의혹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현금을 수수했더라도 시계를 포함한 금품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 기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의원이 2019년 10월 통일교로부터 자서전 500권의 구매 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비정규직은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희한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하지 않나"라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예비 후보자인 이원택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식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7일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언론사는 제가 '고액의 식사비와 음주 비용 일체를 이 후보자가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불가피하게 고발조치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였다"며 "개인 식사 비용은 제가 직접 지불했다. 또한 저는 이 간담회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 비용 지불에 관해서는 제가 알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나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 경선이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 출처가 의심된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안으로 민주당 경선을 방해하고 왜곡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해당 사안을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
서울시가 서울영화센터의 운영을 지적한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7일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일간의 짧은 기간만 정해 평균으로 산정한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 상영작 교체 등으로 인해 상영 횟수가 적은 기간이 있을 수 있다"며 "서울영화센터는 지난해 11월 28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3회 상영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4월에는 하루 평균 4.7회 및 주말 5~6회 상영 등 총 123회 상영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서울영화센터는 하루 평균 600명 이상 이용하며 평균 예매율 87.8%를 기록하는 등 높은 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 시사회, 영화제, 독립영화 상영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 증가에 따라, 상영관 3개 및 다목적실 등 대관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영화인을 위한 공유오피스 운영을 병행함으로써 창작·교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거점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 상영 횟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 영화 플랫폼으로서 활발히 운영 중인 만큼 ‘파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서울영화센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가 6일 이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고 제보해 줬다"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