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가 MBC 라디오 '김치형의 주말 뉴스하이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받은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일 '김치형의 주말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송 전 대표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가 일정 부분 있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면서 "무죄를 받은 경위도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은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6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신 변호사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두 가지 혐의에 적용된 증거 일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송 전 대표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공미연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상실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권 사유화', '과도한 표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마치 송 전 대표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됐던 피해자였던 것처럼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