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빈 작가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명태균 씨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발언했지만, 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 10월 29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명 씨가) 대선 기간 동안 서울에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없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혜경 씨가 한 증언 내용을 반박한 적 있다”면서도 “3월 달에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비행기 표가 공개됐기 때문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0월 21일 국감 증인으로 나와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비용 3억 7000만원을 김건희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공미연은 “국감에서 강 씨가 증언한 내용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고정 패널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한 손모 씨가 집유를 받았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11일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라디오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고, 심지어 손해 봤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유를 받았거든요”라며 “이건 뭐냐 하면 영부인이, 여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손모 씨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검찰 조사에서 손 씨가 자신과 부인, 법인 계좌로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아 투자 원금의 규모는 언론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좌파 성향 ‘뉴스타파’가 주범·공범들에 대한 검찰 공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활용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발언했지만, 해당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13일 MBC ‘정치인싸’에 출연해 “당원명부가 여론조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당규가 있다”며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당규를 확인했다”며 “서 전 부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규 [26.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의 제25조(명부사본의 교부)는 ‘후보자들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당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했다. 그는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모든 국민이 나중에 ‘무엇이 밝혀졌지’ 할 정도의 옷로비 의혹 사건,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 같으신 분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수사했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미진하니까 특검했어요”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옷로비’ 의혹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게 되자, 부인 이형자 씨가 검찰 수사를 우려해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과 장윤미 변호사가 지난 2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한 발언들이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 야당 패널로 출연한 김 대변인은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를 최고 많이 썼을 때가 1조 5000억원이기에 대폭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코로나 때도 1조 5000억원이었는데 4조원 이상을 해왔다. 당연히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2014년 이후 최근 10년 중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의 예비비가 지출됐다”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최대 9조원대의 예비비가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한 김 대변인과 정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공미연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예비비에 대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 놓느냐’라고 지적했다”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일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한 예비비를 (야당이)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다”며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 해 1조 5000억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걸 두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에 대한 보고서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2023년 한 해에만 국한되는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통상적인 정부 예비비 지출 규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엔데믹과 긴축재정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 규모와만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비비 예산안이 과도해 부당하고, 야당의 예산 삭감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천억 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며 “증빙 자료로 노컷뉴스의
MBC 뉴스데스크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형 집행 기간 중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한 보도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이 보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형 집행기간 중’이 아니라 형이 실효되기 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는 관련법 분석에 따른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진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뉴스 화면에는 이같은 내용을 요약한 그래픽까지 제시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설명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1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발표했다. 팩트체크 방법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13일 방송)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 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TV 생중계는 모두 1심 재판이었다”며 “김 평론가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 때’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KBS는 지난 18년 4월 6일 <첫 생중계 뜨거운 관심…주문 낭독까지 100분>이라는 리포트를 냈다”며 “해당 리포트는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규정을 만든 뒤 첫 적용 사례’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생중계 됐다는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 재판도 생중계됐다”며 “증빙 자료로 경인일보의 <'박근혜 1심 선고' 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