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들려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6.27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일 방송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라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누가 듣더라도, 마치 현재 중국이 우리 국민이 중국 집을 거래하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팩트체크 검증 방법으론 포털 뉴스 검색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금융·세금 등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권력 차원에서 사퇴 압박이 없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위원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상황이,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때와 상황이 같은가, 임기가 보장돼야 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이라며 “기관장은 정치 철학이 다르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지금 이 위원장이나 유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라’가 아니라 동지로서 같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권력 차원에서 ‘당신 물러나라’와 같은 압박·외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이 한 번 더 ‘내가 이 정권에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부장은 지난달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려는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검찰이 간첩,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검찰이 공직비리나 중대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도 부패 범죄와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미연은 “미국·독일·일본은 검찰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세계 여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 나와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라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과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의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비판한 이종근 시사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평론가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 대해 “오전 1시에 김문수 대선에 대해 후보 취소하고 오전 2시에 공고 냈다”면서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했다. 근데 1시간 동안만 한 것도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규에는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써져있다”며 “세세히 보면 당원 당규를 위반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26조 제3항(후보자등록)은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원래 10석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달라지게 되면 조국혁신당 외에 다른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양극단의 정치를 하지 않으려면 교섭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요건이 원래 20석이 아니라, 그 전에 10석이었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야당 죽이기를 하려고 20석으로 높인 것”이라며 “저희 당은 교섭단체 완화라고 표현을 안 쓰고 교섭단체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권한대행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회 홈페이지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배포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은 1949년 제헌국회 때 20석이었다. 그리고 1963년 제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줄었다가 1973년 제9대 국회에서 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전화 인터뷰로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가 왔던 주제”라며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일선의 법관들도 거부감이 없는 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취임과 상관없다. 그리고 통합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대법관의 자격 요건이나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증원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선 판사들 가운데 ▲사법부 장악 등 삼권분립 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게 법학계 다수설이란 주장을 수차례 했는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때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라 했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판사 한 명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합치적인 해석에서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재판이 중단된다는 게 압도적 다수설로 한 거고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 판사 한 명이 그걸 거스르고 재판을 진행하면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김성환(4일 KBS ‘전격시사’), 정청래(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박균택(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영교(5일 YTN ‘뉴스파이팅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 대해 “압수수색을 수백 건 했다”고 발언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국의 기관장들 영수증을 조사하면, 과일이나 여러 가지 용품들을 거래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면서 “근데 왜 이재명 후보 것만 조사해서 기소까지 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벌금 이야기도 있었는데 10만 4000원 아닌가? 수백 건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동원된 수만 해도 엄청난 숫자일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만 4000원은 행정부에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이정도 금액을 발견해도 직원들에 대해 특별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지난 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1년 8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당내 전·현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에 대해 “공약을 당선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스스로 배신한 분”이라며 “공보물에는 사전투표 폐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공미연은 김 후보자의 공보물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미연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후보자 선거 공보물은 ‘전단형 선거공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2종”이라며 “김문수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모두 직접 확인한 결과, 전단형 선거공보(총 4쪽), 책자형 선거공보(총 16쪽) 어디에도 ‘사전투표’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로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