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시사평론가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13일 방송)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 했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해당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공미연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TV 생중계는 모두 1심 재판이었다”며 “김 평론가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모두 대법원 최종 판결 때’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KBS는 지난 18년 4월 6일 <첫 생중계 뜨거운 관심…주문 낭독까지 100분>이라는 리포트를 냈다”며 “해당 리포트는 ‘대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규정을 만든 뒤 첫 적용 사례’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생중계 됐다는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해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및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1심 재판도 생중계됐다”며 “증빙 자료로 경인일보의 <'박근혜 1심 선고' 생중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거 조작, 표지갈이를 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법원의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그 타깃에 맞춰서 조작 수사를 하는 검찰의 습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번 검찰도 어떻습니까? 증거 조작을 했습니다. 표지갈이도 하고 사진 조작도 하고”, “제가 검찰의 증거 조작, 표지갈이 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등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28일 냈다. 공미연은 민주당으로부터 이처럼 ‘표지 갈이’ 주장이 나온 건 지난 5월 13일의 일로 봤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표지 갈이’로 조작한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어 이 대표 역시 같은 날 "공문서를 표지 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기자회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말한 제3자 추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일 기세’라고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같은 지적을 한바, 28일엔 이런 내용을 담은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냈다. 공언련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최 의원이 지난 13일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까지 받아들일 기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을 받아서라도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나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한 발언을 팩트체크 했다. 이 발언은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또 중요한 결정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 같은데요. 민주당 수사 대상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수정안 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 반응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보세요?”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선 제3차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다. “지금은 특검을 도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한 게 전부다. 한 대표는 지
권순표 기자가 지난 18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가) 법인카드 10만원 정도에 압수수색을 1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해당 발언을 확인한 결과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혼재한 ‘거짓’”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펙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정확한 압수수색 횟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은 129회로 정확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의 ‘법카 10만원’에 대해 “특정 음식점 1곳과 총 7인(김 씨 및 동석자 3인, 수행원 2인과 운전기사 1인)이 관련된 사건에서 120여 차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2022년 8월 23일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해 두 의혹에 대해 함께 조사를 받았다.
지난 7일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진행자 김준일 씨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징계가 행정소송에서 다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결과 이 발언은 ‘집행정지 가처분’에 불과한 결정을 ‘소송상 무효 판결’인 것처럼 왜곡한 것으로,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언론 등 미디어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 협력단체인 공미연은 본지 의뢰로 이같은 팩트체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김준일 씨는 이날 방송에서 “예를 들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김 자만 나와도 이렇게 징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게 행정소송 가서 다 무효”가 됐다면서 “이게 언론 탄압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해당 방송 당일인 10월 7일까지 방심위·선방위가 심의·의결한 과징금 및 제재조치 처분에 방송사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모두 29건이다. 실제 29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인용 판결은 모두 본안 판결이 아닌 ‘집행정지 가처분’이었다. 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하게 “처분으로 인해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9월 26일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 알선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한 진행자의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권순표 앵커의 이같은 발언이 수심위의 심의 경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방송 전날인 9월 25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해당 방송에서 권 앵커는 이 수심위가 김 여사에 알선 혐의를 뒀다고 말한 것이다. 권 앵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권 앵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알선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그 부분은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받았다. 그러자 권 앵커는 “(권순표)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전달해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을 뿐이었다. 당시 심의위는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로 개최됐는데 심의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인 제보자’로 표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이 표현이 “미화이며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지난 15일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보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 이들의 신분은 ‘형사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좌파 진영은 해당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라고 미화한다”면서 “반면 국민의힘과 방심위 등에서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민주당과 MBC 등 좌파 진영에 무단 유출한 범죄 혐의자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정해진 곳에 신고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공개로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를 통해 “독도 방어훈련은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공미연은 “훈련은 1986년 처음 실시된 이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다만 2008년 7월과 2013년 10월, 2019년 8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 공개 훈련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에만 공개했다”며 “강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면서 “’전술상 노출하지 말아야 될 중요 부분이 있다’고 김태효 1차장은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다”고 주장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항명 사태’에 대해 “그 여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동기생”이라며 "신 장관이 동기생 진급에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를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라며 “정보사 항명 사태를 부른 육사 47기인 박모 여단장과 동기생이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미연은 “네이버와 뉴스1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신 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사 37기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보사령관과 고소전을 벌인 여단장의 구체적인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서 ‘육사 47기 박모 여단장’ ‘B 준장’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47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정보사 사령관·여단장 소송 벌이다 軍기밀 암호명 노출했다>는 기사를 통해 ‘정보사 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