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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조작으로 23억 이익"?…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서 "한국거래소 자료에 약 23억 이익"
법원, 해당 자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검찰 "산정하기 어렵다"
공언련 "현시점엔 해당 이익을 확정적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거짓'"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리포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회장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위법 거래와 통상 거래가 섞여 있다”며 “(통상 거래는) 검찰의 수사 범위도 아니고, 산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이전의 거래, 공소시효가 지난 거래 등이 포함된 데다, 범죄수익과 정상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미연은 “검찰 의견서의 ‘23억원 수익’ 관련 내용은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정확한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검찰의 결정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고,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현시점에서는 사법부가 사실관계를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수사를 거치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음에도 약 2년 전에 작성된 검찰 의견서만을 근거로 ‘23억원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여사 모녀가 해당 이익을 확정적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