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각 구성요건을 얼마나 명확히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특검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고위 군·정보기관 인사의 증언이다. 그러나 이들 증언이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 즉 국헌 문란의 목적, 폭동, 우두머리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는지는 별도로 면밀한 법리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질서 그 자체를 전복하려는 구체적 의사를 의미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목적범에서 그 목적이 단순한 가능성이나 사후적 추단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직접적 의사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교모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만으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대법원은 또,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 또는 이에 준하는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병력 이동이나 공포심 유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교모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 가능성을 언급하나, 실제로 무기 사용, 집단적 폭행, 지속적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 역시 정보기관 차원의 지원 지시 가능성을 시사할 뿐, 다수인이 결합하여 현실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또 “비상계엄은 약 2시간 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로 종료됐고, 사망자나 중상자를 포함한 대규모 인명 피해, 장기간의 무력 대치, 국가 기능의 실질적 마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은 폭동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 요건 역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법원 또한 우두머리란 폭동을 실질적으로 조직·지휘·통솔한 자를 의미하며, 단순한 직위나 형식적 최고 지휘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교모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은 대통령의 지시 가능성을 시사하나, 그 지시가 폭동이라는 실행 행위로 구체화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실행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본 사건에서의 사형 구형은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부족, 공소 유지의 법리적 한계, 헌법상 비례성 원칙의 각 단계에서의 위헌적 의문,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 과정의 중대한 결함, 그리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에서 사형 구형이 초래하는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 다층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특검의 구형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및 축적된 판례의 이성에 따라 독립적이고 절제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형사사법의 존엄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원칙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