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됐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얘기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박 전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증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은 먼저 ‘법무부 의견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상법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여타 언론에도 법무부는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보도됐다.
다만, 이달 1일 ‘아시아경제’가 “법무부가 대통령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 직후 다른 매체가 법무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해당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확인했다.
공미연은 “이처럼 법무부는 상법 개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당시 이와 관련한 법무부의 다른 입장은 보도된 바 없다”며 “박주민 의원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경제’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반박했고, 이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재반박 보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이어 “그럼에도 법무부가 정면 반박한 한 개 매체의 단독 보도만을 근거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어요’라면서 마치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