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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모두 실형"?… 조현삼 발언 '거짓'

YTN-R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지난 21일 방송에 출연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공범들 실형 처분 나와"
공미연 "실형, 선고 받아 형 집행된 경우… 집행유예 아닌 실형처럼 왜곡"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기본방향)는 기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해 법정구속 요건을 강화했다. 이는 ‘실형은 집행되는 형벌’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는 법정구속 요건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공미연은 “형법에서 ‘실형’에 관한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 의미에서는 집행유예를 제외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법원 예규에서도 ‘실형’을 선고할 때의 법정구속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형은 ‘실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의 발언은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하며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처분을 받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