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령과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거법 제266조에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공직에서도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사건도 해당된다.
채 전 화성시장은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고, 이는 채 전 시장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는 2014년 7월로 이미 민선 5기 임기가 끝나고 민선 6기에 다시 당선되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 선거’에 해당하지 않아 화성시장직을 계속 유지했다.
공미연은 “이 후보는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하고, 선거법 제266조에 해당한다”며 “채 전 화성시장은 후보 당사자가 아닌 회계책임자의 사건으로 선거법 제266조에 따른 당사자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다른 사례를 직접 비교하며, 이 후보에 대해 ‘당해 선거가 아니어서 대통령직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