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을 일관되게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7일 방송)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7일 <일관된 법원 판단‥'2인 의결' 사장 취임 '제동'> <'2인 체제'로 심사 강행‥심사위원 '편향 논란'>이라는 두건의 리포트를 방송했다. 해당 보도는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앵커는 이에 대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재판부를 통해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14일 언론노조 YTN지부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사건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은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2월 13일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감사 임명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감사의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면서 "임기 만료 감사의 직무수행권은 일시적·잠정적이기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여럿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역시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포트 제목과 앵커의 발언을 통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는 허위 사실로 마치 모든 재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