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건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하고 이를 수호하였으며, 군부는 자유체제를 방어하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익 폭동, 6·25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를 탄생시키고 수호한 업적은 그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의미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다. 87체제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그 틈을 타 주사파 등 과격 반체제적 운동권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시작되었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며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이 완성되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적 가치 실현으로 급격히 나아갔다. 이에 맞서야 할 보수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유리한 비상식적 판결이 잇따른 것에 대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부터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 교수마저 무리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 전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이 전 대표 사법리스크를 제거해 주기 위해 대놓고 법논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정교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라며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며 헌법재판소를 겨냥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감시단은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감시단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헌법과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 중 일반사면에 한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및 감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특별사면의 조건은 ‘형을 선고받은 자’로, 헌법이나 하위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형이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국제적 신뢰와 행정적 균형감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했다.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K-엔비디아’ 등 국정의 책임자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라며 “황당한 공상을 자랑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했다. 이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외환위기의 회복 과정 속에서, 세계화와 보호무역의 충돌 속에서 조용한 조정자였다”며 “말보단 행동으로 책임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세계의 불확실성 앞에 아마추어는 설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제 국민이 한 권한대행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출마를 촉구했다. 김태일 전 신전대협 의장도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한민국의 질서를 재구성할 ‘미덕의 한수’”라며 “한미 FTA 협상을 이뤄내고,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늘 최전선에서 우리의 바깥 실정을 실감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 출신의 한 권한대행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다.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선고했다. 전날인 9일에 임명된 마 재판관은 심리나 평의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선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계엄 이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대해선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시호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90일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경제는 관세 유예 기간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 초점을 맞춰 해석했다.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향후 들어설 차기 정부를 위해 협상을 섣불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11일 <90일 번 관세 협상, 안보·경제 포괄 '트럼프 패키지' 필요>라는 사설을 통해 “유예 대상은 중국을 뺀 75국 전체”라며 “보복관세로 맞서는 중국에는 125%로 더 올렸다. 관세 전쟁의 주타깃이 중국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우리나라의 대응에 대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조선업 협력 방안,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 등 ‘트럼프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상호관세 25% 철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
MBC ‘100분 토론’이 대립되는 견해 없이 일방의 입장만으로 토론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100분 토론은 지난 1일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방송했다. 야권 출연자로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했고, 여당 출연자로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각종 법률안 표결 등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선고에 앞서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고집하기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편향적 출연자 선정’과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토론 내내 야당 측 패널 3인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일방적 토론을 방송했다”며 “이는 여당에 실질적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