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언론의 시선이 따갑다. 한국일보는 “오만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고, 매일경제도 “의사는 정부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한국일보는 11일 <내년 입시 의대생 뽑지 말자는 의사협회의 오만, 도 넘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의협은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생명을 담보로 1년 넘게 실력 행사를 이어가는 의료계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협상 주도권을 쥐었다는 판단일까. 의사 단체들은 ‘8대 요구안’까지 관철할 태세“라며 ”필수의료 관련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의 의료수가를 최대 5배 인상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완화 등의 전향적 내용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단체의 합리적 주장은 경청해야 한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의사 단체의 과격한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협박과 횡포에 가까운 요구에 굴복한다면, 국민 생명은 언제든 볼모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도 이날 <내년 의대생 아예 뽑지말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잘 알고, 헌법을 잘 해석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헌재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헌재를 믿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은 무너진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고 라틴어를 아는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누렸다. 교황은 성격을 해석하고 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해석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파문하고 속죄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후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은 법학자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민도 헌법과 법률에 쓰인 조항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그러한 법 집행은 폭력에 불과하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12일 방송된 안동MBC ‘뉴스데스크 경북’과 대구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와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안동에서 여교사를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한 중학교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보도하며, 진단서에 적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안동MBC와 대구MBC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안동MBC 측은 “전적으로 안동MBC에 책임이 있다”며 “권역별로 보도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료서를 흐림 처리 없이 방송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방송하는 도중에 문제를 인지하고 다시보기는 수정했지만 기록물을 저장하는 홈페이지 영상은 수정하지 못했다”면서 “홈페이지 영상은 180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대구MBC 측은 “제공받은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후에 더 자세히 체크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김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뉴스 유통사로서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으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기사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장겸 의원실과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명태균 씨와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을 보도하면서 명씨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편성·방송해 도마에 올랐다.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을 도와줬다는 것인데 오 시장과 홍 시장의 반론을 담은 보도는 일절 없었다. 지난달 24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는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전화 출연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에 물증이 있을 거라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해대고”, “홍준표 시장이 거짓말하게 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입을 자꾸 놀리면서”, “명태균이 두 번 더 만난 사람은 오세훈이 아니라 오징어입니까?”,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내거든요”라며 “황금폰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거짓말 한번 해보시죠”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러한 명 씨 측 주장을 홍준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하고,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함께 화석 연료 채굴과 관련 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2월 5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녹색기후기금 60억 불 중 미지급 40억 달러(약 5조 8억 원)를 전면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라면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이유는 과학이 정치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지구가 식어간다는 냉각화 공포로 한 차례 기후 소동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엔은 198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 일주일만에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이 조사에선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연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28%가량 나와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0%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5.1%p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3.2%p 내렸다. 리얼미터와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3.6%p↑), 부산·울산·경남(7.0%p↑), 광주·전라(6.9%p↑), 대구·경북(5.7%p↑), 서울(4.7%p↑), 인천·경기(1.7%p↑), 강원(1.7%p↑)에서 올랐다. 보수층(8.2%p↑)과 중도층(1.0%p)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1.2%p↓), 부산·울산·경남(6.4%p↓), 대구·경북(4.4%p↓), 광주·전라(2.7%p↓), 서울(2.1%p↓)에서 내렸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 3.9%(0.1%p↓), 개혁신당 1.7%(0.9%p↓), 진보당 1.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을 밝히며 압박하자, 조선일보는 “정부 기능을 마비해 놓고, 또 탄핵 카드를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으로, 심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검찰총장까지 탄핵 위협, 민주당 국헌 문란도 탄핵 대상>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금까지 헌재 결정이 내려진 탄핵 심판은 모두 기각됐다”며 “민주당도 실제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유 자체도 분명하지 않은 상습적 탄핵 발의는 형사상 무고죄가 될 수 있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자기 돈을 쓴다면 함부로 탄핵 소추를 하겠냐고 했다. 옳은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상습적인 탄핵 소추로 정부를 기능 마비로 만들고는 또다시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며 탄핵 카드를 흔들어 대고 있다”며 “‘연쇄 탄핵병(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겨레는 이날 <"법원 부당한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사퇴하라>는 사설에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출연시켜 야권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재유포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거나 김건희 여사가 마치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방송에서 쏟아냈는데 모두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었다.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한 신 전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한마디로 총평하면 윤석열이 윤석열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V1도 아니고 V2도 아니고 V0”라며 ‘지금 외국 대사관에 접촉한다는 설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에서 32명이 쓸 분량의 그런 넓이의 뭐를 혼자 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출연자 불균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4개 거실을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12.32㎡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의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재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재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호남지부는 “헌재가 선관위를 감싸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