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당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MBC 뉴스데스크(지난 1일 방송)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유지했던 민영방송·신문을 비판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혐오·거짓·궤변을 그대로‥이것이 공정한 언론?>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내란 사태의 혼돈이 아직도 걷히지 않는 배경에는 언론의 책임 역시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거짓과 혐오를 검증과 비판없이 전파하고, 중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상식과 궤변까지도 그대로 전하는 기계적 보도 관행 등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포트는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며 구치소를 나서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신분의 현직 대통령”이라며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눈을 의심했지만, 언론들은 놀라우리만치 차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석방과 탄핵심판 결정 이전의 KBS와 SBS, YTN, 채널A, TV조선의 보도를 소개했다. 리포트는 “공정과 중립, 이른바 '불편부당'은 언론의 금과옥조로 인식된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가치는 감시와 비판을 통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언론학계의 보편적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계적 중립이 강요되는 풍토에
지난 7일 저녁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선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들’ 이름으로 시국 선언 발표가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삼권분립’ 파괴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연세대 재학생 및 졸업생 250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에는 특히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입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67%(167명)를 차지했다. 학과별로는 기계공학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 학생들이 전체 참여자의 약 40%(약 100명 이상)를 차지해 공대생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상경계열에서 50여 명, 인문사회계열에서 40여 명, 자연과학계열에서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재학생 김현중 씨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현중 씨는 연설에서 이번 활동이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순수한 시민적 양심의 발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적인 정권도 권력이 집중되면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졸업생 대표 연태웅 씨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841개 참여서약사에 공정선거보도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여상훈)와의 협력 아래,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유통 및 확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인신윤위의 설명이다. 특히 인신윤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에 맞추어, 이달 7~9일간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정선거보도가이드 배포를 진행할 예정이다. ▲ 1차(7일)에는 공정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의도적인 지지 또는 반대 보도 ② SNS 등의 발언 인용 등 인용보도의 과장•왜곡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2차(8일)에는 객관성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는 일방적 비방•폄훼보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3차(9일)에는 여론조사보도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① 표본오차 범위 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보도 ② 하위표본을 전체 결과로 확대해석한 보도 ③ 빅데이터, ChatGPT 등을 활용해 여론조사 결과로 오인하게 하는 보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서약사에 전달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이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 권력인 삼권을 장악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려 했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 변경 배경까지 설명했다“며 ”그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하면서도, 사법부 공세는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 참에 확실히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밖엔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방탄 입법' 2건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기도 했다”며 “이러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견제 받지 않는 초거대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게 괜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후보직을 고수하는 건 법치에 대한 농락이란 이유에서다. 정교모는 8일 ‘이재명 후보, 자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라’란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정교모는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판결 이후 민주당 등 정치세력이 재판에 개입한 것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파기환송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강행과 유예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재판부까지 구성돼 5월 15일로 확정한 변론기일까지 연기를 요구하고 해당 재판부 재판관의 탄핵을 공언했다”며 “결국 서울고법은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헌법기관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JTBC ‘뉴스룸’(지난달 30일 방송)이 故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때와는 다르게 야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엔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이슈 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해당 방송 말미에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에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 6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에 대해 이슈 편향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JTBC는 10년 전에 발생한 고 장 전 의원의 사건을 연일 [단독] 타이틀을 달고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다”면서 “정작 당일 다수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당내 성추행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이슈는 집중 부각시키고, 반면 좌파 진영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다루지 않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왜 허위사실공표죄만 개정하느냐"며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도 배임죄 폐지해서 무죄로 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해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국회고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라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이미 시작됐다.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며 "유죄판결을 내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이 실형을 받았기에 김건희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다른 공범들, 그다음에 전주로 불리는 분들. 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실형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부의장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관련 예규 등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과 전주 등 공범 전원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 형법은 ‘실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 의미는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집행 유예가 아닌, 실제로 받는 형벌’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1년 법원행정처가 일부 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비난이 쏟아진다. 법질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일개 정당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5월 7일 이날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란 개탄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구자룡 변호사는 “고법에서 제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했다는데, 고법 스스로 날짜를 5월 15일로 잡아놓고 이제와서 무슨 소린가”라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리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판결을 내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나, 반대로 대선 전에 뻔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그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일정대로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드러나야 할 진실을 은폐한 재판부는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심산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성토했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