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전 주필은 지난 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은 상당한 모순을 갖고 있는 내용”이라면서 “전통 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이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래서 전면적인, 소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미국의 경우 사실확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유럽의 다른 대륙 계통 국가들조차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거짓말에 대해 판사들이 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겠다”고 일갈했다. ‘찢어버리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수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욕설의 일부다. 이를 그대로 가져와 이 대표의 설화 리스크를 환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가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한 발언도 재환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라며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김정은이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 옆에 있던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 풍요를 가져다준 그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시장경제 있다(고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후보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노래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다”고 하자 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씨의 관계 및 배씨의 평소 업무 내용, 사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기도 법카가 사용된 경우, 2021년 7~8월 피고인이 참석한 식사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돼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과정도 비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다”고 평가했고, 조선일보도 “자기 후보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2일 <보수 혁신의 과제 보여준 국민의힘 단일화 대소동>이라는 사설을 통해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32가지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해 국회에 접수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며 ”졸속 공고 후 한덕수 후보가 유일하게 등록했지만, 한 후보와 지도부 사이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국 정당정치 역사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이번 사태를 거치며 보수 정당의 혁신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내부 싸움에 골몰하는 정당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후보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국민의힘의 대수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첫 일정으로 이날 새벽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찾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갖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새벽 5시경 가락농수산물시장(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가락시장이 있는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만희 의원도 동행했다. 김 후보는 미나리, 부추, 양상추 등을 파는 청과 코너를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 상인이 "장사만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후보는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라며 "알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상인의 등을 토닥이며 "식당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도 안 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외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금으로 양상추, 파 등을 샀다. 첫 선거운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가락시장)이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
공영방송인 MBC ‘뉴스데스크’(지난 1일 방송)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좌파 진영을 대변하듯 비판해 논란이다. 조현용 앵커는 이날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로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다.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법치를 지키려는 이유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지,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을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조 앵커는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날 클로징 멘트에서는 ‘이 시간들을 훗날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빛나는 날들 중 하나로 기억할 겁니다’라며 ‘오늘의 주인공인 시민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상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건진법사 관련 논란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을 선동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앵커인 김현정 씨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진행자로서의 제대로 역할하지 않아 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 씨는 이 방송에 나와 “2021년부터 건진법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미 돈을 1억 정도는 줘야 됩니다”라며 “1억 설이 있고 3억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러 가려면 1억이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청와대 섹스 테이프, 마약’, ‘대통령 주치의 사임과 정유라 임신 연관’ 등 온갖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2011년 ‘나꼼수’ 시절에도 ‘나경원 1억 피부과’ 등 수많은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왕조 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평가했고, 한국일보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후보를 위한 원포인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9일 <왕조 국가 방불케 하는 이재명 방탄 법안들>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죄가 없다고 판결하려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고,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재판을 여는 순간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독립된 법원과 법관이 법과 양심으로 판결하는 민주 법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면서 “실제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한 사람을 위한 왕조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범죄자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고 개표 종료 때까지 재판을 피할 수 있다”며 “이 후보 당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벌써부터 아부와 아첨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이날 <허위사실 ‘행위’ 뺀 민주당 선거법안…지금 이 시기에&g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당은 한 나라의 정당이라곤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목불인견이다. 가관은 ‘가히 볼 만하다’는 뜻이고 ‘목불인견’은 볼썽사나와 못 봐줄 지경이란 뜻으로 서로 모순인데 민주당의 행태는 두 표현 다 어울린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선거법이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더이상 문제삼지 못하도록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바꾸려 한다. 그 개정안이 벌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자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유권자를 향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면서 바로 이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들고 나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5.1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한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다. 더욱이 방송을 진행한 앵커는 이런 허위 발언을 방치해 부적절한 보도 태도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서 전 부대변인은 전날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지적하면서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과정 속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규정된, 예를 들면 소부 이후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하는데, 규정상은 10일은 일단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전원합의체를 아주 그냥 전광석화 같이 하고요”라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대법원 내규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은 적어도 1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후보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