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 국회 측 대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헌재는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심리는 3분만에 끝났다. 국회 측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는 20일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며 “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
유튜버 김어준 씨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암살조’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고 평가를 내리자, 당시 김씨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 동반 책임론이 나온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국회에서 김씨에게 판을 깔아준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가 나온 지난 14일에 공개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19일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이라는 사설에서 “김씨는 자기 주장을 쏟아낸 뒤 민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의하라며 자리를 떴다”면서 “하지만 민주당 내부 보고서는 암살조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기관 특성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설은 “김씨는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 여러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라며 “김씨가 제보 출처로 “우방국”을 지목한 탓에 외교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날 생중계된 현안 질의에서 김씨는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제보’라며 4분 넘게 폭로를 이어갔는데도 최 위원장은 제지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허구라는 잠정 결론을 낸 뒤에도 최 위원장은 침묵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하자, 조선일보는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이라는 사설을 통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라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러면 다른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게 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며 “만약 교체되면 재판을 새로 시작해야 해 거의 1년 정도 재판을 한 번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는 재판이 아니라 법 농락”이라며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과 독립 기념관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방송했다고 지적을 받은 KBS ‘뉴스9’(지난해 9월 7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보훈부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라며 “항일운동에 대한 삭감은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KBS 측은 “당시 올해 예산안을 입수해본 결과, 독립 운동 관련 사업 지원 예산이 4년 동안 증가하다가 감액됐다”며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이슈가 있었고,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행정부의 의견 조율로 금액이 돌아왔지만 보도 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취재하지 못했다”면서 “또한 취재기자가 다른 부서로 가는 등 후속보도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올해 예산에서 김구·안중근 의사 등에 대한 전시관 관련 예산을 증액을 했다”며 “또한 다른 독립운동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증액이 있음에도
여론조사 결과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KBS·YTN·CBS 등 4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8월 14일, 9월 22일 등 6일 방송) ‘뉴스투데이 2부’(지난해 8월 11일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8월 3일, 8일 등 16일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7월 24일, 31일 등 8일 방송),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8월 1일, 21일 등 10일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해 8월 30일, 31일 등 5일 방송)이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방송사 측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KBS 측은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탁자와 스튜디오 문, 작가들의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있다”며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듣자마자 찾아보지만 제한 시간 내에 모든 필수 고지사항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MBC 측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적을 받은 방송 중엔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예비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해 야당의 행태를 비호해줬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서민·약자 예산 대폭 깎았다?...하나씩 따져보니>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기자는 리포트에서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라며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엔데믹 이후인 지난해 예비비가 1조 4000억 원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예비비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9조 원이 책정됐었고 최근 10년 동안 평균 매년 3조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자 매일경제는 “고건 권한대행 당시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17일 <양곡법·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해야…野는 존중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야당은 이들 6개 법안보다는 정부 이송을 앞둔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신경 쓰일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독소조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금은 사소한 쟁점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6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야당이 절충해야 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속 수감되던 지난 16일, 각 언론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을 스케치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조 전 대표를 비상식적으로 옹호하는 기사가 버젓이 노출되고 게다가 여타 언론들이 그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게 여실히 드러났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 언론의 현 주소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조국,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정권유지 막아야”... 서울구치소 수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썼다. ‘인산인해’란 표현을 씀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100명’에 불과한 인원이 모인 것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표현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조차 어울리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 보도를 많은 매체를 그대로 따라썼다는 것이다. 본지가 찾아본 결과, 중앙일보 같은 대형 언론사조차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썼다. 그외에 데일리안, 헤럴드경제, 국제신문 등도 연합뉴스의 황당한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 서정욱 변호사는 “인산인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다. 바꿔 말해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는 “민주당 허락받고 움직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이재명 "일단 韓 탄핵 않겠다"…이런 사안도 본인 입맛대로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무차별 탄핵 공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탄핵 여부를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 오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무리 한시적 임무라고 해도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국정을 주도하려 들 게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서 국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이라는 사설에서 “한 대행이 민주당 입맛에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