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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한덕수 23년형'에 "국민들 소회 남달랐다" 몰아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서도 형량 과하다는 지적 분명 있는데
시청자들 인식 왜곡하고 한 전 총리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

 

MBC 뉴스데스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3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이 판결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만 보도해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형량이 과하다는 법조계의 지적과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시민들의 모습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지난 24일 뉴스데스크는 <재판부 ‘울컥’하게 한 시민들...‘내란 유죄’ 그후> 리포트를 냈다. 여기서 뉴스데스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갔던 국민들의 소회는 남달랐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 전 총리 1심 형량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런데도 해당 보도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나 반대 의견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해당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국민 여론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거나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 6명이 해당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는 일방적 인터뷰만 연이어 방송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판결을 지지하는 시민 인터뷰만 반복적으로 전하는 구성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배제한 채 특정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는 시청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한 전 국무총리 등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