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은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고 여러번 방송에서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이 고의로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 19일 신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이재명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중수청으로 가면요, 경찰들은 중수청장이 될 수도 없어요. 경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수사 역량이 좋은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데. 중수청에 그럼 경찰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라며 “그러면 오히려 범죄 대응 역량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초안에 따르면 경찰도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절차를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중수청장이 될 수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신 의원은 지난 13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R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등, 여러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