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0.7℃
  • 구름조금대구 2.9℃
  • 구름조금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2.2℃
  • 맑음부산 4.0℃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4.7℃
기상청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원심 판결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을 선고 받았던 함영주(69)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보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다만 공개채용 전형에서 여성에게 불리하도록 차별했다는 혐의는 2심 판단을 수긍해 유죄를 확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의 일부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앞서 2심은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하반기 하나은행 공채 합숙면접 전형에서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탈락권에 있던 1명의 당락을 바꿨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던 바 있다.

 

해당 지원자는 주요 거래처 사외이사의 아들로, 함 회장이 인사팀에 인적사항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합숙면접에 참여한 채용담당자들은 1심 재판에 나와 '함 회장으로부터 재검토를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한 전후 합격자의 변동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심은 당시 실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2심은 채용담당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합격자 확정 및 발표가 각각 40분씩 순연된 사이 합격자 선정 관련 추가 논의(추가 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대법은 2심이 든 간접 사실보다 은행 인사 실무자들의 증언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봤다. '추가 사정회의'가 열렸다는 2심 재판부의 추정을 두고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진술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2심)에서도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다"며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1심의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은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