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자 중 63%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에 대해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 중 71%는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1%는 ‘국회 권한 제한을 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봤다. 이에 대해 보수와 중도, 진보는 각각 48%, 76%, 87%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응답자 87%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지지 정당별 응답자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 35%는 지지했지만, 58%는 지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1~2%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97~99%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규정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70세 이상에서는 각각 25%와 3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는 약 8~12%가 ‘공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통과된 당일 중앙지검 차·부장검사들과 청사 내에서 만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찰청을 떠나게 됐지만 빨리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이 지검장의 선택을 극찬했다. 서 변호사는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우리 헌정사상 획기적인 대반전 판결이 될 것"이라며 "대반전 카드가 된다. 지금 국회가 탄핵에 중독돼 무분별하게 아무나 국정 마비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법 57조와 65조는 각각
박장범 신임 KBS 사장이 10일 취임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취임사 영상에서 “어떠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KBS의 주인인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는 위협 받았다”며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인사, 보복성 인사나 징계,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는 이제 KBS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다. 안정적인 재원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 초래된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이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게 유력한 마당에 차기 대선이 언제 치러지느냐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집권 여부를 크게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법원은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광고까지 냈다.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사흘 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은 이를 부패·선거 범죄 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못 나온다는 얘기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안에 나오게끔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듭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 대표 2심은 내년 2월까지, 최종심은 내년 5월까지는 나와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2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 2심이 내년 2월엔 나온다는 얘기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거대 야당은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점점 장기화되어 가는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경제 불안을 키우고, 결국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란 개탄이다. 서울신문은 10일 <巨野,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반으로 줄었다”며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안 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폭락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며 “경제 둔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친 마당에 재정지출마저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삭감이 아니라 민생예산 중심으로 예산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적어도 예산만은 탄핵 협상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9일 대통령실 앞 계엄군 부대장 기자회견 자리. 어떤 기자가 물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으셨어요?” 당시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 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은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란 명령을 내렸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란 취지로 지시했는데, 현재 병력으론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지휘통제실에선 ‘무리하지 말고 국민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기자들이 “끌어내리란 것과 체포하란 것은 다르잖아요”라고 반문하자, 김현태 단장은 “저희는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이 인솔했던 국회 계엄군 부대에겐 누군가를 체포하란 명령이 하달되진 않았다는 얘기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런 중요한 증언을 쓴 매체는 오직 본지뿐이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트리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중대한 내용을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고의로 가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거의 모든 언론은 김 단장이 "저와 부대원들은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했다"라고 했던 발언만 부각시켰다. 비상계엄이 해
KBS 양대 노조 파업에 대해 언론노조 등 일방의 주장만 보도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월 8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측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취재를 통해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추천 KBS 이사의 발언은 보도하고, 여당 추천 이사의 발언은 담지 않았다”며 “리포트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다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노조 측과 야권의 입장만 전달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정하다”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측은 “양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면 사측의 입장도 중요했겠지만, 파업에 대해 가결만 된 상황이었다”며 “당시에는 사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방송은 특별히 한 쪽에 서서 보도하지 않았다”며 “당일 사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가 쟁의에 돌입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측의 입장에 대해 인터뷰했을
지난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9일 설명한 상황은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던 내용과는 판이했다. 먼저 정치권의 주장은 “계엄군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었지만 김 단장은 체포 명령은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무장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대북작전으로 알고 출동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9일 김현태 단장에 따르면, 당시 부대는 테이저건을 들고 공포탄을 휴대했다. ‘장착’도 아닌 그냥 휴대였다. 당연히 실탄은 소지조차 하지 않았다. 매뉴얼상 실탄을 들고 나서긴 했지만 별도로 보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다”며 “뉴스를 보니 저격 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며 “부대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상호 존중이 무너진 것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지나쳐 계엄이 촉발됐다는 의미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변은 9일 성명을 통해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것, 공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에서도 가장 배척돼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4번이나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하고, 특히 최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석유 시추 사업이나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주요 예산안을 대폭 깎아버린 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한변은 “주요 정부관료와 기관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24건이나 남발하고 특검법의 재의 요구가 부결되었음에도 더욱 정파적인 내용의 법률안을 다시 발의·의결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사실상 유린하는 행태, 그리고 상식 밖의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정수행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민주당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내란상태로 몰아넣는 계획적인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라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난 8일 ‘국정 수습’ 담화에 대해 언론이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얄팍한 정치공학”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없이는 정국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하야, 탄핵, 2선 후퇴 같은 임시변통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9일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 … 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이 구상은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적 근거부터 취약하다”며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국 여권의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국민이 공감하고 야당이 수긍해야 가능하다”며 “핵심은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의 탄핵 반대가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정치공학적 꼼수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퇴진 플랜 없이는 야당이 협조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이라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