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 공보관은 심판절차 진행에 관련해선 “주심 배당은 이뤄졌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송원근 기자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오늘 연합뉴스TV 기자와 만나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이끄는 변호인단 내정도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은 "변호인단이 모두 구성되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16일) 또는 내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 본인은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고 밖에서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일단"이란 단서를 달았다. 바꿔 말해 '상황이 바뀌면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한국경제는 “민주당 허락받고 움직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민주당표 법안에 손대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16일 <이재명 "일단 韓 탄핵 않겠다"…이런 사안도 본인 입맛대로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무차별 탄핵 공세를 멈춘 것은 다행이지만, 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경고와 다름없다”며 “탄핵 여부를 자신들이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 오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아무리 한시적 임무라고 해도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원수 직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한 권한대행”이라며 “이 대표는 국정을 주도하려 들 게 아니라 다수당 대표로서 국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한 대행 탄핵 않겠다" 그나마 상식적 결정 다행>이라는 사설에서 “한 대행이 민주당 입맛에 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모두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굽혔다. 이어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국민의힘으로 옮겨붙는 걸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냈다”며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하지 않고, 정부만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2일 방송)에 대해 선택적 비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0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 대표도 지난달 28일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해당 발언은 민주당 입장과 배치되고, 정부의 입장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소액주주 보호” 윤 약속 어디 가고...‘순한 맛 개정’>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화면 좌측 상단에 ‘소액주주 보호 약속 후퇴’라는 자막을 상시 고지했다. 또한 핀셋 규제만으로 효과가 충분할지는 의문을 표하고,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
13일 중앙일보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 인사에는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오보로 공식 확인됐다. 이 보도로 인해 이날 대법원까지 규탄에 나섰는데, 중앙일보가 대형 오보를 저지른 것이다. 중앙일보는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13일 오후 적절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런 대형 오보가 경찰의 공식 브리핑으로 부인됐는데도 언론들은 ‘오보’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특수단)이 "계엄 당시 김동현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를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심 판사다. 앞서 조지호 청장의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변호사(전 울산지검장)는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면서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은
'12·3 비상계엄'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주장'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란 이유로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라며 "김 전 장관 수사도 그런 틀에서 이뤄
5년이나 걸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을 확정받자,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재판 지연은 조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는 불의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2심에서 구속되지 않아 오히려 원내 제3정당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그는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 중에 회고록까지 낸 뒤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 선고 직전엔 ‘비(非)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더니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어 총선에 나섰다”면서 “그러고는 당 강령에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다. 그의 딸도 유튜브에 나와 ‘떳떳하다’며 물품 판매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 명백한 증거가 많았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이 끝없이 지연됐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1년이 걸렸다”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열어줬다.
MBC 뉴스데스크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형 집행 기간 중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한 보도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이 보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형 집행기간 중’이 아니라 형이 실효되기 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는 관련법 분석에 따른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진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뉴스 화면에는 이같은 내용을 요약한 그래픽까지 제시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설명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1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발표했다. 팩트체크 방법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송출한 방송사 중에서 MBC와 연합뉴스TV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막을 내보내 논란이다.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는 자막을 썼고, 연합뉴스는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해당 자막은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함축적으로 줄이다가 나온 실수로 보이지만,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때 윤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발언을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고 자막을 사용했다.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자막은 함축적이되 내용이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중의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막 작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지 의문”이라며 “알면서 그랬다면 죄악이고, 몰랐다면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