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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법서 5·18 민주화운동 이념 수록 등 졸속 개헌 중지해야"… 정교모 성명

39년 만에 개헌 논의에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 ‘부마민주항쟁’ 민주 이념도 수록·비상계엄 통제 강화
정교모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커… 신뢰도 높인 후 개헌 시도해야"
"특정 세력의 역사관 편향시키는 결과 초래할 수 있어… 국민의 의견 수렴하는 기구 설치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정은 제외한 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등의 내용의 헌법 개정안 추진을 공론화와 국민적 숙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과 우리 자손 모두의 영원한 규범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 같은 부분·졸속 개헌 시도를 반대한다"며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향후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이후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선출된 선거 제도의 무결성 문제로 훼손되는 가운데 헌법까지 개정되면 국가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먼저 사전투표 철폐 등 투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인 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세계 헌법사적으로도 이례적이며, 특정한 사건을 헌법이라는 영원한 규범에 영속화하는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며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5·18과 부마민주항쟁을 추가할 경우 특정 정치적 사건이 헌법의 영원한 가치로 격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나 독일처럼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지 않은 채 특정 사건을 성역화할 경우 미래 세대가 역사 해석의 자유를 잃을 위험이 크다. 1987년 헌법 제정 당시에도 4·19 혁명만을 명시한 이유는 역사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명확했기 때문"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것은 39년 만의 개헌을 특정 세력의 역사관으로 편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이라는 초고속 절차는 헌법 개정의 본질을 훼손하며 독재로 가는 과정(build-up)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면서 "헌법 개정은 국민적 숙의와 충분한 공론화가 필수적임에도 이번 개헌안은 공청회나 지역 토론회, 방송 토론 없이 지난 3일 발의, 4월 공고, 5월 의결, 6월 3일 투표라는 초고속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와 같이 잦은 헌법 개정을 하는 국가는 결국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길이 열리며, 자연히 국민도 헌법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심을 잃게 된다"면서 "이번 개헌 역시 권력구조 개편은 미루면서 계엄 통제 강화와 특정 역사상의 사건 수록에만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에게 영구 독재 사전 작업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교모는 △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 철회와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재검토, △ 개헌 논의에 앞서 사전투표 철폐와 같이 선거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선행, △ 최소 1년 이상의 국민 공론화와 지역 공청회, 방송 토론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 설치 후 개헌 재추진을 요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