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가짜뉴스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권순표 앵커도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지금은 자리에 없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의견서를 올려서 이건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올렸다고 보도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발로 걷어차는 거다. 굉장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8일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이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학계와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당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법무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쪽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반박했다.
공언련은 “박 의원은 법무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언론의 왜곡 보도를 재차 인용했다”면서 “마치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부당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자인 권 앵커는 상황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