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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JTBC 뉴스룸의 프레임 왜곡… 이재명의 강력범 변호를 '서민들 사건'으로

뉴스룸, 지난달 25일 방송서 이재명 진술서 보도… "이재명, 서민들 사건 맡아 검찰과 악연 시작"
시사저널, 과거 이재명 수임 사건 판결문 30건 분석…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및 사기·성매매 알선 등 20가지
공언련 "허위 주장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일방적 대변"

 

JTBC ‘뉴스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편파 왜곡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이 대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 주장>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했다.

 

또한 연지환 JTBC 기자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1월 26일 시사저널에서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이 대표가 수임했던 사건 중 판결문을 입수한 30건을 분석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중 20건이 살인, 강간치상, 폭력단체 구성 및 공동협박, 뺑소니, 음주운전, 성매매 알선, 사기, 횡령, 공갈 등 강력범죄 및 파렴치범 관련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이라는 주장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일방의 주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뉴스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