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편파 왜곡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이 대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 주장>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했다.
또한 연지환 JTBC 기자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1월 26일 시사저널에서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이 대표가 수임했던 사건 중 판결문을 입수한 30건을 분석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해당 보도에 따르면, 그중 20건이 살인, 강간치상, 폭력단체 구성 및 공동협박, 뺑소니, 음주운전, 성매매 알선, 사기, 횡령, 공갈 등 강력범죄 및 파렴치범 관련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이라는 주장을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일방의 주장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뉴스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