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따른 예상 상황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의 리포트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됨에도, 해당 보도는 ‘셀프 사면’이 가능하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일 <파면 시 모든 특권 박탈‥기각 시 ‘2차 계엄’ 우려>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모든 권한을 되돌려 받는다”면서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한다”고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당선무효가 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됨에 따라 특별사면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셀프 사면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