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폭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규정 위반을 한 MBC·JTBC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참사 당시 KBS·SBS·MBC 등 지상파 3개 사와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 사,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의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이다. MBC ‘뉴스특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 제25조(윤리성)제3항,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위반했고, 다른 8개 방송은 방송심의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를 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MBC와 JTBC의 ‘뉴스특보’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고, 나머지 7개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로 결정했다. MBC·JTBC가 다른 방송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은 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MBC는 여객기의 동체 착륙부터 폭발 장면까지 편집 없이 3차례 방송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난도질이고,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대북 정책에 내란죄를 적용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외환 혐의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해외 분쟁지역 참관단 파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북한이 강력 반대하는 것들이다. 중앙일보는 14일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라는 사설을 통해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는 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령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오물풍선 무차별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외환죄와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설은 “민주당 안대로라면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조치가 외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분쟁지역 파병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내란특검법에 적힌 대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마구
대통령실이 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기사용 지시’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무기 사용 독촉’과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YTN ‘시사정각’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의원 본인도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조건절을 달아서 기자회견을 했다. 본인이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악마화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에 수긍하지 않고,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는 안됐지만 내란죄 관련 재판 과정이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란 것에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황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란죄가 맞긴 맞다”며 “국민의힘 혼자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산될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먼저 한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달 1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신동아 기고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며 “아무리 현재 상태가 좋아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는 나빠진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국을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가 안정되는 중요한 토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두 번째가 내부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게 법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왜 상설 특검 검사 지명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냐. 즉시 하게 돼 있지 않느냐. 직무 유기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찰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저항하는 명백한 행위를 왜 방치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입으로는 경제, 경제, 안정,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공영방송 KBS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반대 집회로 보도하고 반대 집회를 찬성 집회로 오보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측은 사안을 조사해 과실에 대해선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KBS1TV 5시 뉴스는 인파가 붐비는 탄핵 반대 집회를 ‘탄핵 찬성’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대로 인파가 듬성듬성한 탄핵 찬성 집회를 ‘탄핵 반대’라고 자막을 달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KBS가 고의로 탄핵 찬성 집회를 돋보이게 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집회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곤 버젓이 그 집회를 ‘탄핵 찬성’이라고 자막 처리한 것이다. 결국 KBS는 12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1일)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면과 자막이 잘못 방송된 것에 대해 시청자들께 사과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KBS는 이어 “탄핵 반대 집회 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 탄핵 찬성 집회 화면이 나갔고, 이어 탄핵 찬성 집회 내용을 전하는 부분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 화면이 나갔습니다”라며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비상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렸다는 조사가 나왔다. 시사오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1~1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6%로 민주당 지지율 31.5%를 10.1%p 앞섰다. 비상계엄 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올라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여러 차례였지만, 오차 범위 밖으로 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젊은 층 지지가 두드러진 게 이번 조사의 특징 중 하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0대의 경우 39.7%가 국민의힘을, 30.4%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30대는 46.4%가 국민의힘, 30.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무려 15%p가량 벌린 것이다. 60대는 48.6%가 국민의힘을, 27.5%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70대 이상은 51.6%가 국민의힘, 22.9%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대는 38.7%가 민주당, 30.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며 50대에서는 36.3%가 민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 등에 대해 공격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을 향해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라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응답률을 지적하며 깎아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공언련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당시에는 충격이었다.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주)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인 3% 포인트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편향적인 조사’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는 여론조사기관 고발까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수의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같이 발끈해서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극우 결집 불쏘시개 된 ‘명태균 식 여론조사’>라는 기사를 보도했고, 한국일보도 이날 <尹 지지율 40%? ‘편향조사’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여론조사에 대해 분석하며 비판했다. 설문 문항의 ‘체포영장 불법 논란’ ‘강제 연행’ 등 표현이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 성향 집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나서자 조선일보는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반 시민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3일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면서도 일반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수 나훈아 씨의 소신 발언을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를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방탄·입법 폭주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식적 발언까지 입 닫으라고 겁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민주당이 최근 개설한 ‘민주 파출소
MBC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항공 촬영하고 보도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고발됐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MBC 뉴스투데이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헬기 등을 이용해 항공 촬영하여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일대를 노출해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자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투데이가 방송심의규정 제33조 ‘법령의 준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심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MBC 외에 JTBC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해 MBC와 함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조치 됐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는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