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박민 KBS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 KBS는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KBS는 입장문과 메인 뉴스인 ‘뉴스 9’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양승동 전 사장 시절 현안 질의를 출석 요구에 불출석했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KBS는 26일 ‘뉴스 9’의 <야, 과방위 일사천리 의결...여 “사적 복수의 장인가”>라는 리포트를 통해 “여야가 뒤바뀐 5년 전 국회 과방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당시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며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019년 7월 18일 성명을 통해 ‘이런 식의 부당한 출석요구가 용인된다면 공영방송에게는 또다른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정치권이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입장문에서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는데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했다”며 “박 사장이 과방위 전체회의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중 통과시키기로 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하려다 표결 직전 이 전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소추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방통위원장을 쫒아내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례를 두고서는 "방통위원장이 도주한 것"이란 시각을 비췄다. 그는 "지난해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를 하며 도망갔다"며 "김홍일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운영자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 출석하며 이 전 기자에 대한 사과나 흔한 유감 표명도 없었다. 보수우파 법조계에선 “김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6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10여명의 기자들을 앞에 두고 “이동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란 질문에 “할 말 있을 때 하겠다”라는 한마디 답변만 내놨다. 게다가 왼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넣은 채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김씨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판사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변호인 의견서)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고 한다. 김씨 변호인은 “최강욱이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물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최강욱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변호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NBTC는 태국의 텔레비전방송, 무선통신, 전기통신 부문 정책 수립, 방송 및 통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방통위를 방문한 NBTC 수파트 수파차라사이, 피롱롱 라마수타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유해정보 대응방안 등 방송과 통신 전반에 대한 정책과 경험을 교환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OTT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으나, OTT의 주요 콘텐츠들은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다”며 “OTT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정보전달, 문화정체성 형성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피롱롱 라마수타 위원은 지난 5월 NBTC가 개최한 미디어
27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여전히 과학계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이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문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작년 입학생 수가 8명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다시 3명으로 떨어졌다”며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것이 학과 지원 시기와 겹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를 전했다. 신문은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고 개탄했다. 이어 “AI(인공지능) 혁명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원전 외에 대안이 없다. 소형모듈원전(SMR)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상파 3사(KBS, MBC, SBS) 중 MBC만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을 중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민군의 만행은 다루지 않고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이야포 사건을 주제로 제작된 여수MBC의 『한국전쟁 특집 다큐멘터리 폭격, 그날의 진실』을 방송한 것에 대해 “MBC 수뇌부의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MBC는 윤석열 정부가 주관한 지난 3년 동안의 6.25 전쟁 기념행사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다큐멘터리를 12시 25분에 1시간 분량으로 방송했다"고 했다. 노조는 해당 다큐멘터리의 제목에 대해서도 “MBC는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6.25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상기했다. 노조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은 브루스커밍스의 책에서 비롯되었으며 ‘남침유도설’과 ‘이 전쟁이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이 김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자신을 과방위에서 내쫓으려는 이유는 방송장악을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란 취지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에 대한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MBC의 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약 10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입장한 후 이어진 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를 바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의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 4법 중 방송3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한 차례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바 있어 여야가 모두 숙의를 거쳐야 함이 마땅한데, 민주당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거부권 행사를 탄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복귀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정말 이 법 통과를 원했다면 소위원회 심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일치해 가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의원 등 15인은 지난 1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및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등 28여개의 보수우파 단체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부역했던 자들을 위한 특혜가 넘쳐난다”, “정당하게 반란을 진압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들의 상훈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제주4·3특별법에 정의된 ‘소요사태’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자까지 확대하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됐다. 또한 법안에는 4·3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를 항시 접수하도록 하며,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도 담겼다. 단체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사실에 입각한 정부 보고서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북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 전면적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서채종), 종부세폐지시민연대(회장 김영희), 국민계몽운동본부(단장 이동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 정의정)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을 촉구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들 단체는 이동진 단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이는 하염없이 하락하는 성장률이 원인이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국민들 주머니가 비어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유용한 정책이다.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개혁 등은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올바른 방향으로 조준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의 폐지 논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며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