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17일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사실일 가능성에 가깝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17일 뉴시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여론조사 결과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KBS·YTN·CBS 등 4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6일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8월 14일, 9월 22일 등 6일 방송) ‘뉴스투데이 2부’(지난해 8월 11일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8월 3일, 8일 등 16일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7월 24일, 31일 등 8일 방송),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지난해 8월 1일, 21일 등 10일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지난해 8월 30일, 31일 등 5일 방송)이다. 방심위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했다고 지적을 받은 방송사 측의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KBS 측은 “출연자들이 대기하는 탁자와 스튜디오 문, 작가들의 사전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미리 주의하고 있다”며 “제작진들은 출연자의 갑작스러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듣자마자 찾아보지만 제한 시간 내에 모든 필수 고지사항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MBC 측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적을 받은 방송 중엔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예비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몄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해 야당의 행태를 비호해줬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서민·약자 예산 대폭 깎았다?...하나씩 따져보니>란 제목의 리포트를 내보냈다. 기자는 리포트에서 야당의 정부 예산안 예비비 삭감에 대해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라며 “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엔데믹 이후인 지난해 예비비가 1조 4000억 원 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예비비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에는 9조 원이 책정됐었고 최근 10년 동안 평균 매년 3조 원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됐던 지난해 예비비 지출하고만 비교함으로써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자 매일경제는 “고건 권한대행 당시엔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당리당략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17일 <양곡법·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해야…野는 존중하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 등 2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권한대행 업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야당은 이들 6개 법안보다는 정부 이송을 앞둔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신경 쓰일 것”이라며 “두 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는 등 독소조항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금은 사소한 쟁점이 된 측면이 있다”며 “정책 6개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방식으로 한 권한대행과 야당이 절충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했다. 대통령이 '직무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파면'되되니 상태라야 권한대행이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구속 수감되던 지난 16일, 각 언론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을 스케치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조 전 대표를 비상식적으로 옹호하는 기사가 버젓이 노출되고 게다가 여타 언론들이 그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쓴 게 여실히 드러났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우리 언론의 현 주소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조국, “정권교체에 전력투구, 정권유지 막아야”... 서울구치소 수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날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오전 8시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100여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썼다. ‘인산인해’란 표현을 씀으로써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100명’에 불과한 인원이 모인 것을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표현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조차 어울리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 보도를 많은 매체를 그대로 따라썼다는 것이다. 본지가 찾아본 결과, 중앙일보 같은 대형 언론사조차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썼다. 그외에 데일리안, 헤럴드경제, 국제신문 등도 연합뉴스의 황당한 기사를 그대로 옮겼다. 서정욱 변호사는 “인산인해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통과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정수, 강경필 방심위원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크게 우려스럽다”며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법안은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를 줄곧 비판해왔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사태로 규정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에 대해선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의 잉태"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내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먼저 “그의 좌파적 경제 정책은 두렵지가 않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이념에 치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좌파 이념가라기보다는 인기영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는 가상화폐나 금투세의 포기에서 보듯 포퓰리스트에 더 가깝다”며 “표가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 문재인에 비해 유연해 보인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이어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라며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쁜 뜻으로 마키아벨리적 사람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자신의 정치 경력에 부담이 된다고 형을 정신 병원에 감금하려는 시도를 한 것,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형수에게 퍼부어대는 분노조절 장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
헌법재판소가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 공보관은 심판절차 진행에 관련해선 “주심 배당은 이뤄졌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송원근 기자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오늘 연합뉴스TV 기자와 만나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이끄는 변호인단 내정도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은 "변호인단이 모두 구성되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16일) 또는 내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 본인은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고 밖에서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