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가 20일 <’방송 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는 사설을 통해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가”라며 비판했지만,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행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인데도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는 건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선거 승리의 전리품쯤으로 여겨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 쟁탈전’을 벌인다”라며 “온갖 트집을 잡아 ‘남의 편’ 이사들을 솎아내고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장을 갈아치우는 일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이 해임당할 때 언론노조의 극렬한 적폐청산 시위에 대해 한겨레는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되며 ‘민의’가 문 전 대통령에 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민의’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시행했다. 그런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내보낸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 씨 등 두 당사자가 21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이 해당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사흘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한 이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김 씨의 허위 인터뷰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이 녹취한 것이다. 이 가짜뉴스는 뉴스타파의 첫 보도 직후 좌파 매체들이 앞다투어 확대 재생산했으며 이후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짜뉴스 보도 대가라는 의혹을 샀다. 김만배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이번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자정쯤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한 것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유지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북러 조약에 대해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대생 성 상납’ 발언과 관련해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 측이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을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및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좌진이 대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전 이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총선 기간 중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이화학당과 김활란 전 이대 총장 유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화학당 측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 교육에 헌신한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시대”와 같은 표현을 쓰며 극찬하고, 강민구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게 90도로 인사까지 한 것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 발언..MBC는 뭐 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 대표를 향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첨 발언을 보도하지 않은 MBC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성명에서 “이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과는 인터뷰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스캔들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어폰을 빼고 인터뷰를 돌연 중단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통해 자막 왜곡을 하면서까지 날을 세우던 MBC 뉴스데스크가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의 90도 인사와 ‘민주당의 아버지’ 아첨 발언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여야 지도자에게 똑같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한다던 뉴스데스크는 어제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는 비아냥대는 리포트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의 아첨 발언은 보도하지 않았다”며 “이러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17일 7년 2개월 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현장에 세워졌던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사드 반대 명분이 사라져 집회 명분도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한 2016년 이후 이곳은 사드 반대 집회의 성지였다. 성주 사드 반대 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 등 6개 단체가 이곳에 ‘생명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절대 반대’ ‘사드 빼야 진짜 평화’ ‘미군 빼야 진짜 자주’ 등 현수막을 내걸고 “사드 가고 평화 오라”는 구호를 외쳤다. 정부가 사드의 일부 장비를 교체할 때는 수백 명이 모여 경찰과 맞서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에 ‘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8년간 주한 미군 사드 반대 집회가 벌어진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이 조용해졌다”며 “2016년 사드 배치 결정이 난 뒤로 바람 잘 날 없던 곳이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전국행동 등 여섯 단체가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사설은 “시위대는 각종 장비·물자가 사드 기지로 향할 때마다 경찰과 충돌했고, 도로를 점거한 채 사드 기지를 오가는 모든 차량 출입을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 파괴”라고 19일 비판했다. 공투위는 이날 4차 성명을 통해 “야당이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은 ‘위원의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국회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방통위원 선임권은 정부와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갖는 것이며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투위는 “악법은 대통령이 30일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자동적으로 확정된다는 규정”이라면서 “법만 바꾸면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도 국회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투위는 “민주당 법안은 삼권분립을 명문화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다수 법조인은 악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그 수준에까지는 못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국 아들의 인턴 발언과 관련한)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검찰의 수사 지시와 진행, 공소 제기에 이르는 1년의 과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수사 절차가 적법했고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손 검사장은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한겨레는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상속세에 대한 ‘감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을 두고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속세 감세에 대해 비판했다. 한겨레는 “상속세 완화론을 펼쳐온 재계 등의 주요 논거는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국외 이전 가능성 등이 중심을 이뤘는데,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며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겨냥한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서채종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