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국정 마비를 넘어 이젠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닌가란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장갑차가 출동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러 언론이 장갑차라고 보도하고 있는 군용차량은 “정식 용어로 소형 전술 차량”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레토나 같은 군용 지프를 확대 개량한 차량”이라며 “사진에서 보시는 노란 직사각형 선으로 표시된 곳이 원래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장 기관총 없이 비무장으로 출동을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니까 이 소형 전술 차량은 비무장 상태로 출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보통 4명 정도의 병력을 수송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상휘 의원은 이른바 ‘한동훈 암살조’를 언급한 김어준 씨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내란으로 몰고 가 사회적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언론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음모론을 유포해 온 김어준의 발언은 아무런 검증 없이 수백 개의 언론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사살설'을 믿고 있다”며 “지금은 언론의 시대다. 그렇기에 언론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는 불허한 조치를 ”섣부른 결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불허 결정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한동훈 대검강력부장이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유씨의 주장이 허위로 확정된 것이다. 23일 뉴시스와 법원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유 이사장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또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겐 불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겐 유리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자 여권 중진의원들이 즉각 반발했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편향적 행태에 대해 “이러니 부정선거를 의심한다”고 직격했고, 역시 5선 국회의원인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적시한 야당 측의 현수막 문구는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했다. 여권에선 선관위가 중요한 고비 때마다 매번 민주당 등 야권을 편들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되어 있다”며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통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
야당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언론도 질타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현수막을 둘러싼 편파 시비다. 서울신문은 “선관위가 신뢰 훼손을 자초한다”고 했고, 조선일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부산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내건 현수막 문구에서 비롯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부산 수영구에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선관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런데 수영구 국회의원인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가 불허했다. 이유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데, 이 대표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연욱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건 총선이 4년 뒤에 있기에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신문은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점에서는 편파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현수막 편파 논란은 처음도 아니다”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이 민주당을 연상시킨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더불어민주당 측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해 공영방송 프로그램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이 내려진 건 처음”이란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앵커가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대담하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했다. 이때 권 앵커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최민희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다”라는 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에 국회 측 대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헌재는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심리는 3분만에 끝났다. 국회 측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조선일보는 20일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사설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지연과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신문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며 “ 검찰 수사에 대한 이견과 검사 탄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도 민주당은 탄핵부터 밀어붙였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되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 유지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한권한대행을 향해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에 대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단 건데 민주당은 12월31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아 상설특검 절차가 가동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이라도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조기 탄핵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그런데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묻는 말에 노 원내대변인은 “고민이 있을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과 판단 기준이 31일 단 하루로 맞춰져 있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당이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일정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의장실도 내란 사건을 다룰 헌법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를 두고는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준 8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지사는 같은 사건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준석 의원은 이를 겨냥해 “최근 나온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대선의 의미와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며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받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대통령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