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하자 전문성 없는 부적격 인사란 반발이 나온다. 실제 김종철 교수는 방송통신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8일 성명을 통해 “‘비전문가’이자 ‘편향적인’ 인물에게 방송통신을 맡기는가”라고 개탄했다.
공언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미통위설치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인사라고 규정했다. 이 법은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달 제정한 법인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교수가 ‘언론법학회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활동한 이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언련은 그와 같은 이력은 ‘방송 및 정보통신 전문성’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김 교수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하며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면서 이번 인사가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공언련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8년 7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성명은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이 비난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 김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시국선언’에 서명했다.
공언련은 방미통위설치법 제1조 “이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란 규정을 상기하며, “법학자가 방송통신 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가라고 생각한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종철 교수에게 나름의 일관성은 있는 것 같다. 민주당에 유리하면 나서고 불리하면 딴청을 피우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으면서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 정책의 수장이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방송의 중립성마저 고사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