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17일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사실일 가능성에 가깝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17일 뉴시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했다. 대통령이 '직무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파면'되되니 상태라야 권한대행이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통과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정수, 강경필 방심위원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크게 우려스럽다”며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법안은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를 줄곧 비판해왔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사태로 규정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에 대해선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의 잉태"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내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먼저 “그의 좌파적 경제 정책은 두렵지가 않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이념에 치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좌파 이념가라기보다는 인기영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는 가상화폐나 금투세의 포기에서 보듯 포퓰리스트에 더 가깝다”며 “표가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 문재인에 비해 유연해 보인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이어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라며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쁜 뜻으로 마키아벨리적 사람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자신의 정치 경력에 부담이 된다고 형을 정신 병원에 감금하려는 시도를 한 것,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형수에게 퍼부어대는 분노조절 장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
헌법재판소가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 공보관은 심판절차 진행에 관련해선 “주심 배당은 이뤄졌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송원근 기자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오늘 연합뉴스TV 기자와 만나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라며 "김 전 위원장이 이끄는 변호인단 내정도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은 "변호인단이 모두 구성되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16일) 또는 내일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석 전 처장 본인은 변호인단에 합류하지는 않고 밖에서 도울 예정이라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모두 사과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허리를 굽혔다. 이어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시고 실망하셨겠나”라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면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런 마음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국민의힘으로 옮겨붙는 걸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12월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계엄을 막아냈다”며
'12·3 비상계엄'를 주도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주장'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란 이유로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은 아무도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거기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라며 "김 전 장관 수사도 그런 틀에서 이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송출한 방송사 중에서 MBC와 연합뉴스TV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막을 내보내 논란이다.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는 자막을 썼고, 연합뉴스는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해당 자막은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함축적으로 줄이다가 나온 실수로 보이지만,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때 윤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발언을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고 자막을 사용했다.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자막은 함축적이되 내용이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중의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막 작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지 의문”이라며 “알면서 그랬다면 죄악이고, 몰랐다면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영상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격했다. 지난해 있었던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유일하게 선관위만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이 보고받은 선거관리시스템이 엉망이었다고 개탄하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가 선거관리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결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던 중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의심을 작심한 듯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국정원이 점검을 실시했을 때를 상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다 부정 채용 문제가 터지며 선관위가 한발 물러서 일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황당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