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해 무기명 재표결을 했다. 여야 모든 국회의원이 재적했으며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또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하게 된 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가결된다. 또한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국회 증언ㆍ감정법 △농업4법(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국회 재표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월 4일 구속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또한 지난해 5월 30일 보석 석방됐던 송 대표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11월 6일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정당민주주의를 해하는 범행이라고 했지만 저의 당선은 민주당 역사상 혁명이었다”며 “현직 대통령과 친문, 친이가 배제하는데도 어느 쪽에 속하지 않은 제3의 후보가 이긴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사무부총장을 검찰이 회유·협박해서 불법적 별건 수사를 했다”며 “이 사건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에 대한 형법 위반 여부 철회에 대해 “기존 소추사유와 달라져 각하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 통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한다”며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파괴는 이 대표의 또다른 이름”이라며 "이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파괴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을 향해 우리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겠다는 조롱을 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이 아닌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며 “법원의 정당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정치 편향성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경찰 출신 의원들은 6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치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누가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 경호인력 지원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직무대행은 당일(3일) 11시 30분과 12시 사이에 5분정도 통화했다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경호인력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장과 최 권한대행에게 전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과도한 협조나 오해받기 좋은 정치 편항성,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지양해주길 강력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사무처장과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며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온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으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투데이의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지지한다’ 31%와 ‘지지하는 편이다’ 9%를 합친 40%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가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2%가 지지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는 70%, 중도는 35%, 진보는 13%가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36%로 표본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는 응답자는 ‘70세 이상’이 54%로 가장 많았고, ‘40대’에는 23%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호감이 간다’고 답한 응답자는 ‘40대’가 50%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25%로 가장 낮았다.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주자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는 기사심의실장에 박영례 기사심의전문위원(사진)을 1일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기사심의실장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IT전문지를 거쳐 아이뉴스24 워싱턴특파원, 산업팀장, 정보미디어부문 에디터와 편집부국장을 역임했으며 SNU팩트체크센터 실무자협의회 위원을 지냈다. 심민섭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월권적인 부당행위”라고 3일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며 “이제라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이 말한 법률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기 전 수준보다 더 높다는 조사가 잇따라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전국 지지율이 30%가 넘고, 호남에서도 20%가 넘는 수준이다.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의 공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이 지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4.3%(매우 지지한다 23.3%+지지하는 편이다 11%)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는 64.4%(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57.1%,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7.2%)로 나타났다. 두 매체에 따르면, 이는 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 보다 긍정평가(30.4%=매우 지지한다 21.9%, 어느정도 지지한다 8.5%)가 3.9%p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68.2%=매우 지지하지 않는다 62.5%+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5.7%)3.8%p한 감소한 수치다. 서울 지역에서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35%가 넘었고, PK·TK에서는 40%가 넘었다. 호남에서도 긍정 평가가 24%가 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긍정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