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6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 표결을 늦추겠다는 의도이자 여권 내부 결속용이란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니,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관저로 달려갔다.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기가 차다"며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 국민의힘 지도부라고 다르지 않다"고 공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러다 보니 국민의힘이 오늘 발의한다고 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조차 없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이같이 밝히며 ‘독이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며 괴롭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서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규제 및 책임 회피를 하는 해외 사이트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는 “한국어로만 서비스하고, 배너 광고와 광고 업체가 한국 업체면 해외 사이트라도 국내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았고, 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임응수 변호사, 백지연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송봉규 한세대 교수,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박선희 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나무위키는 2024년 말 시밀라웹 조사 결과 국내 7위권 접속량을 나타냈고, 주된 접속 경로 역시 약 92%가 한국”이라면서 “운영 법인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설립되어 국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나무위키와 누누티비 등 본사를 해외에 둔 해외 사이트의 법 적용 문제를 지적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들이 저작권 불법 이용 등과 같이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며 세금 및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 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업계에서는 나무위키가 연간 100억원의 순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배너 광고 하나에 2억을 받고 있지만 세금 한푼 안 내고 있다. 탈세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23년에 폐쇄된 누누티비는 K-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해외 사이트로, 연 피해액이 약 27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또한 해당 사이트 내의 불법 도박 유인 배너 광고가 있어 청소년 도박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나무위키, 불법 콘텐츠 공유로 콘텐츠 발전을 저해하는 누누티비 등 해외 사이트들이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또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분명히했다. 또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호차량을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면서 2분 48초짜리 녹화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영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한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득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
대통령실은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1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도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으로 약 100미터를 걸어가는 모습이 본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내부 제보 폭로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8일 역시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물으며 카톡 검열 협박을 노골화하자 국민의힘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톡을 사찰이라도 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또한 앞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로는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전달받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라고 받아쳤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얼마 전 민주파출소를 운영하겠다면서 카톡으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했을 때만 해도 전용기 의원이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고 다시 한번 국민을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어 “일반 국민간의 카톡 대화의 내용에 대해 문제삼고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반민주적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정당의 당대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한을 가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이 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폭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규정 위반을 한 MBC·JTBC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대상은 참사 당시 KBS·SBS·MBC 등 지상파 3개 사와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 사,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개 사의 ‘뉴스특보’(지난달 29일 방송)이다. MBC ‘뉴스특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 제25조(윤리성)제3항,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위반했고, 다른 8개 방송은 방송심의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를 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MBC와 JTBC의 ‘뉴스특보’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고, 나머지 7개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로 결정했다. MBC·JTBC가 다른 방송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은 규정 위반에 대한 사과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MBC는 여객기의 동체 착륙부터 폭발 장면까지 편집 없이 3차례 방송해
대통령실이 1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기사용 지시’ 주장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며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 사용 독촉’을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무기 사용 독촉’과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YTN ‘시사정각’에 출연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의원 본인도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조건절을 달아서 기자회견을 했다. 본인이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악마화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에 수긍하지 않고,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는 안됐지만 내란죄 관련 재판 과정이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겠다는 심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