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기자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사 길들이기’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 대해 이른바 개딸의 좌표 찍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제 대통령실이 기자석까지 비추는 카메라를 4대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거 대통령실 출입하는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명확한 목적조차 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비민주적이고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언론사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며 “민감한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을 했을 때 기자를 향한 카메라들이 이른바 개딸들의 좌표 찍기 매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가 찍혀 맹비난당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며 “결국 방송국의 재허가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우여곡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사법부를 향해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판사의 자의적 헌법해석"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 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선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 대법원은 사법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겐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히 보장해달라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번에 또 (기일을)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며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추가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고법의 결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 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당초 18일로 잡혀 있던 공판기일을 취소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상의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문제는 각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5개인데, 이 중 출석 의무가 있던 공판기일이 잡힌 2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오는 24일 오전 이 대통령이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재적 시절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패배 결과에 대해 “내부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평가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실태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며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짜깁기해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은 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부정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는 발언만을 부각했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김문수 후보가 부울경 지역을 찾아 유세하는 모습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영남 돌며 보수표 잡기...‘부정선거론’ 못 버려> 리포트에서 앵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며, 여전히 음모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이어 기자가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라고 방송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에 따르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다. 보기에 따라선, 마음껏 독재를 해나겠다는 것처럼 들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핵심 메시지다. 또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라며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고도 했다. ‘짐작조차 힘들 인내’란 표현은 이 대통령의 속마음이 그대로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인이 앞으로 행할 국가 개조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란 경고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