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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조치를 비판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주의’ 의결

MBC ‘뉴스데스크’에 “공영방송이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건 공정성 위반” 지적 받아.
고 이선균 씨 사생활 여과없이 내보낸 KBS '뉴스 9'·MBC '실화탐사대'에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주의’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권고’를 내렸으며 KBS ‘뉴스 9’과 MBC ‘실화탐사대’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2023년 11월 13일 방송에서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원... “초유의 정치심의”’라는 보도를 하며 자사에 유리한 입장만 전달해 시청자들을 오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황성욱 위원은 "보도 내용은 방심위에 대한 것이지만 방송사가 이해당사자가 되어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공영방송이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은 뉴스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MBC 측은 “인용 보도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자체가 큰 뉴스로 해당 보도는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었으며 반론도 충실하게 반영했는데 MBC에만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언론탄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보도는 자사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 처분에 관여한 심의위원들(류 위원장과 황 위원)이 지금 심의에도 참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3월 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기소 등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 측은 “대본에 없던 다소 과장된 표현이었다. 당시 PD는 다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진행자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KBS '뉴스 9'과 MBC '실화탐사대'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KBS '뉴스 9'의 지난해 11월 24일 방송에 대해 故 이선균 씨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으며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도 위반했다는 민원이었다.

 

 MBC '실화탐사대'의 지난해 11월 23일 방송은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무관한 사적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  및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황 위원은 "녹취록을 공개함으로 해당 사안의 결과가 결정됐다. 해당 방송은 고인이 배우라는 점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도했지만 과도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언론사 요청에 의해 비공개 소환이 안됐다”며 “당사자의 해명 없이 망신주기식 보도로 고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한다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