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2일,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만일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면 “현행범이 돼 일반시민에게도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들어 "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및 수색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되면서 과연 체포가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체포 여부는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건 자체는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포·구속 여부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체포 사실만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긴 어렵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그에 대한 증거들, 공소장 등이 탄핵심판 증거자료로 제출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영향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명의 공직자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최우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 27일 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조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로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30일 새벽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
※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인데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온다. 본지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가져왔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며 맹렬히 비판했고, 지난 27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을 쿠데타라고 규정한 인물이다. 독자 제현의 일독을 권한다. 검찰 출신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 주요언론 조차 문제점을 깊이 있게 지적하지 못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사설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여부다.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자 상식이다. 현역 군인의 경우 민간경찰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성범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행범의 경우라도 간단히 사실조사를 하고 경찰은 바로 군수사기관으로 이첩하고 종결한다. 수사관할이 없는데 체포, 구속 등 수사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사태에 대해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당의 대표로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서면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 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고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짐짓 충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
12·3 비상계엄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측이 보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윤&한, 국민을 향해 쏴라”란 정치 공세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웠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란 정치적 요구를 고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안 참사가 발생한 시간이 오전 9시 6분경이니,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나 전 국민이 TV 앞에서 한창 비통해하고 있을 때 이런 정치 공세를 편 것이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마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란 충고를 남기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표는 192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것을 탄핵소추 가결로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단순과반수'라고 밝힌 이후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쳤지만 '가결 선언'을 막지는 못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전 국민 40%가량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 상당수가 선거 관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2.1%, 여성 응답자의 41.3%가 규명을 요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6.0%로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대와 70대는 각각 44.7%, 47.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0%)과 대구·경북(46.1%) 지역에서 규명 요구가 강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3.0%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56.1%)을 차지했으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인정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30대의 41.7%가 부정선거 가
가짜뉴스의 폐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유년기부터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하는 핀란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 정보 판독법을 가르침에 따라 핀란드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조선일보와 AFP에 따르면,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핀란드는 유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와 별개로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정부 기구, 도서관, 박물관 등이 마련한 교육과정도 있다고 한다. 즉 모든 연령대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시민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거짓 정보를 식별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 핀란드 교육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이며 핀란드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며 “전통적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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