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교수 단체가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설계에 이어 상법 설계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25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어 개원한 이후 지난 19일까지 야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모두 26건”이라며 “그 중 24건이 민주당의 개정안, 2건이 조국혁신당의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내지 보호의무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은 민주당 발(發) 12개, 조국 혁신당 발 2개”라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이 법안들에 대한 제안 설명에는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담겨 있고, 이사들이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회사의 본질에 무지하거나,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사들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면 그 이익이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실의무를 명시하여 넣고자 하는 의도는 이 법안들이 최종 종착지인 상장회사들에 있어서의 집중투표 강제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집중투표제는 통상적 의결로는 경영진에 들어갈 수 없는 소수주주들에게 이사의 자리를 확보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집중투표 강제화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어 소수주주들의 선택이란 명목 하에 기업 경영진에 기생적 시민세력과 정파세력의 침투를 더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로라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장차 정치권과 주변 기생인물들의 생계터전이나 국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횡령, 배임죄로 기소만 되어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의 추억을 떠올리도록 하는 상법 설계 대신, 이런 법안의 정신을 정치권에 도입하는데나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계가 상법 개정안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을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에선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하겠다. 정책위의장 등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후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겠다"라고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