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MBC 내부에선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은 목소리가 나온다. MBC제3노조는 판결을 환영하며 임기가 끝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더이상 MBC를 좌우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에선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 무효'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의결이 가처분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이번 판결로 본안소송에서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3노조는 “재판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면서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으며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고 덧붙였다.
3노조는 “그렇다면 MBC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가처분결정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결정도 신속하게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며 “임기가 다 끝난 문재인 정부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이 MBC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장악하고 있는 현실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정의고, 공영방송에서 공정성과 진실이 빛을 발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