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견해를 내놔 논란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 판사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는데,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원으로 유죄를 선고해, ‘위증은 있었지만 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에게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고의'에 대해서도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이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씨는 지난 2월 법정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위증 교사를 부인하는 꼬리자르기”라며 “많이 서운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경쟁자였던 故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방송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일조했다.
송원근 기자